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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한국서 통하면…” 르노 신차 ‘필랑트’ 세계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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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6 23:0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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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르노코리아가 세단과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장점을 결합한 준대형 플래그십 크로스오버 신차 ‘필랑트(사진)’를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르노 브랜드도 한국에서 만들면 세계에서 통한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르노코리아는 13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에서 필랑트를 공개하는 월드 프리미어 미디어 행사를 열고, 오는 3월 한국 출시를 시작으로 연말부터 남미, 중동을 거쳐 호주까지 차례대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어로 별똥별을 의미하는 ‘에투알 필랑트’에서 이름을 따온 필랑트는 세단의 안락함과 SUV의 넓은 실내공간을 겸비한 게 특징이다.
디자인도 한국과 프랑스의 르노 디자인센터가 협력해 루프라인에서 후면부까지 매끄럽게 떨어지는 쿠페형 실루엣을 연출했다. 플로팅 리어 스포일러, 가파른 경사각을 지닌 리어 윈도 등을 통해 공기역학 성능도 개선했다.
르노그룹이 비유럽 시장을 겨냥해 추진한 전략차종 개발 프로젝트(오로라 프로젝트) 1탄의 결과물인 그랑 콜레오스보다 2탄인 필랑트는 덩치를 키웠다. E세그먼트(준대형) 크로스오버로서 차체가 길이 4915㎜, 너비 1890㎜, 높이 1635㎜로 더 크고 낮아졌다.
실내는 2820㎜ 축간거리를 바탕으로 뒷좌석에 320㎜의 무릎 공간과 886㎜의 헤드룸 공간을 마련했다. 트렁크 용량은 633L로, 뒷좌석을 접으면 2050L까지 확장된다.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를 적용해 개방감도 극대화했다.
직병렬 듀얼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 또한 업그레이드했다. ‘하이브리드 E-Tech 파워트레인’이 250마력의 시스템 최고 출력을 낸다. 엔진 최대토크는 25.5㎏·m에 이른다.
그랑 콜레오스에 탑재돼 호평을 끌어냈던 오픈알(openR) 파노라마 스크린도 눈에 띈다. 필랑트에서도 동승석까지 연결된 3개의 12.3인치 화면을 통해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현대차·기아의 내수 독점 강화로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한국지엠 등 중견 3사의 비중은 갈수록 축소되고, 수입차까지 밀려오는 상황이다. 르노코리아로선 필랑트로 한국 시장을 지켜내고, 이를 발판으로 세계 시장 진출까지 도모해야 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내수 판매 비중은 현대차(42.4%)와 기아(32.6%)가 70%를 넘겼고, 수입차(18.3%) 브랜드도 20%에 육박하면서 중견 3사의 내수 비중은 6% 남짓에 그쳤다.
니콜라 파리 르노코리아 사장은 “필랑트는 한국의 첨단 기술과 프랑스 감성이 만난 협업의 정점 모델”이라며 “한국 소비자들의 높은 기대 수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르노 브랜드의 프리미엄 가치를 한층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건설정책국장 김석기 ◇과장급 전보 △공공택지관리과장 박진호 △공공택지지원과장 김경은 △물류산업과장 이두희 △지방시대위원회 지역공간정책과장 조은혜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기록원 <국회사무처> ◇이사관 승진 △국회사무처 김정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이세진 △경호기획관 정종운 △국회사무처 조남희 △국회사무처 최남근 ◇이사관 전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강대훈 △의정연수원 교수 김사우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연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문성환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동찬 △의정연수원 교수 박병섭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연광석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오세일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재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이현종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신은호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최기도 ◇부이사관 전보 △법제실 경제산업법제심의관 김세현 △정보위원회 입법심의관 김월래 △법제실 정치행정법제심의관 김현중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심의관 이동훈 △의사국 의정기록심의관 이미정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심의관 이유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이재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심의관 정민주 ◇서기관 전보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철 <국회도서관> ◇관리관 승진 △의회정보실장 박미향 ◇이사관 전보 △기획관리관 조정권 △정보관리국장 이진경 ◇부이사관 전보 △정보봉사국장 송선하 <국회예산정책처> ◇관리관 승진 △추계세제분석실장 상지원 ◇이사관 전보 △경제분석국장 정지은 <국회기록원> ◇이사관 전보 △기획관리관 남궁인철 ◇부이사관 전보 △기록서비스국장 정정화 ◇서기관 전보 △기록수집과장 남현주 △총무담당관 문은진 △기록보존과장 박영희 △기획예산담당관 윤여문 △기획관리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윤기영 △기획관리관실 총무담당관실 이문범 △전시교육과장 심예원
■LS증권 ◇상무보 신규 선임 △경영전략본부장 장병용 ◇상무보 전보 △리서치센터장 신중호
■iM증권 ◇실장 신규 보임 △투자심사실장 이기열
■KBS ◇보도시사본부 △재난미디어센터장 김성한 △보도국 주간(편집) 이석재 △보도국 주간(취재1) 이재원 △보도국 주간(취재2) 조성원 △디지털뉴스국장 김덕원 △보도영상국장 오승근
■중앙그룹 <중앙일보> △Innovation Lab장 강기헌 △마케팅솔루션3팀장 김문종 △솔루션기획2팀장 한재동 <타운보드중앙> △운영지원팀장 박상윤
■주간한국 △부산울산경남본부장 서진석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아래는 특검팀의 김 전 장관 등 피고인 7명 구형 논고문 전문.
2.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은 경호처장이자 국방부장관으로서, 이 사건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고, 수사 개시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동일한 입장으로 이 사건 수사와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 전반을 지배·통제한 자로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양형 사유들은 피고인에게도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경호처장 재직 시부터 피고인 윤석열과 비상계엄을 모의·준비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시 신원식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단념시키라는 조언을 받았음에도 멈추지 않고 피고인 윤석열과 비상계엄 모의를 진행하면서, 민간인인 피고인 노상원과 구체적 실행 방안 등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하에 피고인은 경호처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되었고, 국방부장관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피고인 노상원과 함께 피고인 윤석열의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을 위한 비상계엄 선포 및 선포 후 조치 사항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비상계엄 계획설에 대하여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는가”, “우리 군이 과연 계엄을 따르겠는가”, “저라도 안 따를 것 같다”, “시대적으로 안 맞으니 우려 안 하셔도 된다”며 계엄 의혹을 일축하며 국민과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를 철저하게 속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국방부장관 취임 직후부터 피고인 노상원과, 그리고 방첩사령관 여인형과 비상계엄 선포 요건 조성을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할 선제적 군사 조치 및 비상계엄 동원 인력 등을 기획하고 실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일련의 국헌문란 목적 폭동 행위 전반에 관하여 피고인 윤석열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으로서 총괄 지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담화문’, ‘포고령’ 등 주요 문건의 작성에 관여하였고, 국회 및 민주당사 봉쇄, 국가비상입법기구 설치,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등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청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이행할 조치 사항에 관한 지시 문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무회의 심의의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국무위원을 선별적으로 소집하고, 방첩사령관·특전사령관·수방사령관을 상대로 출동 준비 태세를 지시하였으며, 계엄 선포 이후에는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봉쇄 상황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한편, 방첩사령관에게 주요 정치인의 신속한 체포를 지시하는 등 이 사건 폭동 행위의 실행 전반을 주도하였습니다.
범행의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비상계엄을 준비한 노상원과 여인형의 메모 등을 통해 피고인은 피고인 윤석열과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실행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결국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독재 권력을 창출하여 장기간 공유하기 위한 권력욕에 적극적으로 피고인 윤석열과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과거 전두환·노태우 내란 세력이 비상계엄에 의한 권력 찬탈에 성공한 후 주동자는 2명이 대통령이 되었고, 참여자들은 모두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역시,
피고인 윤석열이 보인 행태와 조금도 다르지 않고, 피고인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고인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사과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직후 전군 지휘관 화상회의에서는 ‘중과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크게 아쉬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피고인 윤석열의 주장을 옹호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사회 분열과 반목을 부추기는 등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용하던 노트북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하였고, 법정에서까지 자신의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궤변만 늘어놓고, 실질적으로 법정을 모욕하고 소동에 이르는 행위를 방관, 조장하며 형사사법시스템과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범행에 있어 피고인 윤석열과 함께 이를 기획·주도하며 군을 동원한 범행의 실행 구조를 설계·운영한 핵심 인물로서, 그 책임이 극히 중대하고 참작할 만한 정상은 전혀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피고인 노상원
피고인은 피고인 김용현과 함께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설계한 인물로서, 단순한 보조적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의 핵심 구상 단계에서부터 관여한 ‘범죄의 기획자·설계자’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피고인 김용현과 수시로 접촉하며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준비하였고, 민간인 신분임에도 제2수사단의 실질적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군정보사 등으로부터 사전에 인력을 차출하는 등 부정선거 조작을 위해 고문 도구를 준비하고 중앙선관위 소속원 체포와 신문을 기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정보사령부와 국방부 조사본부를 주축으로 한 제2수사단 인원을 선발하고, 수사의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며, 각 인원의 역할 분담과 실행을 지휘하는 한편, 선관위 서버 반출을 위하여 국군방첩사령부와의 업무 연락까지 담당하는 등 계획 단계부터 실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였습니다.
정보사령관까지 역임한 피고인은 2019년 부대 내 성 비위로 불명예제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이 평소 후배 군인들과 지인들에게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 국방부장관인 피고인 김용현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스스로를 ‘비선’으로 자처하였고, 나아가 그러한 친분 관계를 빌미로 진급에 절박한 후배 군인들을 내란 범행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등 피고인 김용현과 관계 및 전 정보사령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내란 범행에 깊숙이 관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고인 김용현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장기 집권을 기획하면서,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순차로 수거한 후 일부는 수용시설에 수용하고 일부는 해상에서 폭파하여 처리한다는 등 극단적이고 비인간적인 구상까지 기획하였으며, 비상계엄이 지속되었다면 실행하였을 것입니다.
최정예 대북 정보수집 및 공작 특수부대를 동원하여 고문 도구를 준비하고 중앙선관위 소속원을 상대로 부정선거를 자백받으려고 하였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기획하고 실행하려 한 행태는 수단의 잔혹함과 결과의 참혹함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와서 수첩 작성 경위와 내용 등에 대하여 소상히 밝히지 못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소를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피고인이 수첩에 기재한 내용들이 장난으로라도 끄적일 수 있는 내용인지를 생각해 보면, 실행을 전제로 작성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민간인인 피고인은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비선’이라는 지위를 내세워 현역 장성들을 포함한 군인들을 사실상 사병처럼 동원하였고, 정보사령부라는 군 조직 전체를 본래 임무와 전혀 무관한 ‘부정선거 조작’에 투입하였습니다.
이는 군 통수 체계와 지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력화한 행위로서, 이 사건 내란 범행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 범행에 얼마나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는지, 피고인과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등과의 공범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비록 피고인이 외형상 ‘선관위 점거 및 서버 반출, 직원 체포 시도’에 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피고인의 수첩에는 국회 봉쇄,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구성·운영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모의 첫 초기부터 이 사건 내란 범행 전반에 걸쳐 밀접하게 관여하며 기획하여 준비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인 피고인 김용현조차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되자, 피고인 윤석열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과 통화하며 대응을 상의할 정도로, 피고인의 이 사건 내란 범행 가담 정도와 영향력은 여타 공범들과 차원을 달리합니다.
피고인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군사 보호시설인 국방부장관 공관을 제지 없이 드나들며 군 인사와 작전을 좌우하였고, 주요 직위자에게만 지급되는 비화폰까지 사용하며 국정을 농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이 조기에 해제된 이후에도 피고인 노상원은 증거 인멸에 적극 가담하였습니다. 현역 장성을 평일 오전 자신의 주거지 인근으로 불러 자신이 사용하던 비화폰을 피고인 김용현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사후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통신사 변경, 휴대전화 교체, 노트북 포맷 등 자신의 범행 흔적을 조직적으로 삭제하였고, 자신으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된 후배 군인들에게 외부에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을 도모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사 및 이 사건 법정에서도 피고인은 불리한 질문에 대하여 진술 거부와 증언거부로 일관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후배 군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비난하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 김용군, 정보사령관 문상호는 구속되었고, 다수의 후배 군인이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그 누구에게도 사과하거나 책임을 인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민간인 신분으로 이 사건 내란 범행의 기획과 실행에 결정적으로 관여하여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였고, 이와 같은 내란 범행 있어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등 가담 정도와 참작할 정상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피고인 김용군
피고인은 3군사령부 헌병대장으로 복무하다가 2018. 12. 31. 퇴역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에는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정선거 수사를 담당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수사1부의 군사경찰 명단을 작성하였고,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자신이 선발한 수사1부 요원들을 이끌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부정선거 관여 여부에 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인이나 경찰이 아니었으므로, 상급자의 명령이나 보직상 지휘·명령 체계에 따라 이 사건 내란 범행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달리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거나 ‘항명죄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명령을 수행하였다’는 등의 변명을 할 여지조차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조작을 위해 구성된 제2수사단의 편성 과정에 관여하였고, 그중 수사1부를 맡아 직접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실제 내란 우두머리인 피고인 윤석열이 2024. 12. 12.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시스템 점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부정선거 조작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무력화의 명문을 만들기 위한 핵심 실행 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해킹에 의한 부정선거라면, 선관위 관계자를 상대로 부정선거를 자백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가로 하여금 선관위 서버에 대한 외부 침입 여부와 해킹으로 개표 결과가 변작되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선관위 직원을 영장없이 체포하여 진술을 통해 부정선거를 확인한다는 것은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받아 사건을 조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피고인은 2024. 11. 초경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부정선거 수사를 담당할 군사경찰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군사경찰 명단을 작성한 후, 같은 달 6.경 이를 시그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 노상원에게 전달하였으며, 2024. 11. 10.경에는 안산에서 피고인 노상원을 직접 만나 해당 명단을 재차 전달하였습니다.
이때 피고인이 추천한 군사경찰들은 이후 그대로 국방부 일반명령 및 인사명령을 통하여 제2수사단 수사1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선발 대상이 된 군사경찰들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선발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군사경찰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내란 범행의 핵심 실행 조직에 편성되어, 불법 체포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조사하는 불법적인 임무를 부여받았고, 이후 내란죄 가담 여부와 관련하여 장기간 수사 및 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으로 인해 범죄에 연루된 군사경찰들에 대하여 어떠한 사과나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2수사단의 수사계획에 따르면, 정보사령부 소속 공작요원 및 특수임무수행요원으로 구성된 수사2·3부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 12. 4. 06:30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하여 출근 중인 직원들을 체포한 뒤 수방사 B1벙커에 구금하고, 이어 군사경찰로 구성된 수사1부가 해당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 체포되어 군사보안시설에 구금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단순히 석방되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고, 그 결과는 중대한 인권침해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큽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고인 노상원과 수시로 소통하며 특수부대 및 군사경찰을 동원하여 아무런 범죄 혐의도 없는 민간인을 불법체포·구금하고 조사하려는 반인륜적 범죄의 실행을 준비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군인들을 범죄에 연루시켰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군 재직 시절의 수사 경험을 내세워 허위 진술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며,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이 국민의 저항과 다수 군·경의 소극적 대응 그리고 국회의 신속한 해제 의결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범행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을 뿐, 결코 스스로 중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조작을 위한 군사경찰 수사 조직의 편성과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불법체포·구금·조사를 전제로 한 범행의 실행을 준비한 핵심 가담자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은 경찰청장으로서, ▲국회에 경력 수천 명과 버스 등을 배치하여 국회의원 등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특전사와 수방사 소속 무장 군인의 국회 진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유일한 제도적 수단인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등 국회를 무력화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장과 한동훈, 이재명 등 여·야 정당의 대표를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한 방첩사의 요청에 부응하여 수사요원을 지원하였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력 수백 명을 배치하여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이 사건 내란 범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폭동 행위 전반에 모두 가담하였습니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인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모든 공무원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입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은 그 임무의 성격상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이는 경찰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해악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경찰청장으로서 치안과 범죄 수사 등 국가경찰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과 각급 경찰기관을 지휘·감독하는 최고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헌법과 법률 준수 및 공정·중립의무 및 범죄 대응에 대한 책무는 일반 경찰관보다 더욱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이러한 지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경찰청장은 직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오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치안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취지, 경찰의 임무와 그 직무수행의 특수성, 경찰을 지휘ㆍ감독하는 경찰청장의 지위와 역할, 경찰청장의 임명 절차에 국회가 관여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면, 경찰청장은 단순히 대통령이나 행안부장관의 지시를 그대로 집행하는 지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경찰의 치안 및 범죄 대응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찰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여야 할 권한과 책무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요한 권한과 책무를 지닌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 사건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적인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는 사실, 그것이 헌법 질서와 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미칠 해악에 대하여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계엄 선포 수 시간 전 안가 회동을 통해 피고인 윤석열의 국회 통제 등 구체적인 비상계엄 선포 및 실행 계획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경찰의 치안 및 범죄 대응을 총괄하는 경찰청장으로서 마땅히 피고인 윤석열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고 위헌·위법적인 범죄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마땅히 수행하였어야 할 책무를 포기하고, 위법한 명령을 맹목적으로 이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포고령이 국회의원과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고 계엄법으로 처단하는 등의 위헌·위법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 자체로 국민에게 공포심을 야기하는 강압적 수단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포고령 발령을 기화로 하급자들에게 국회 전면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이에 위반하는 국회의원 등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지휘하에 있는 경찰들을 시민들과 대치하게 하는 등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였기 때문에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합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특정한 정치 세력의 권력 남용에 이용되어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동원된 아픈 경험이 있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모를 리 없으므로, 피고인은 경찰청장으로서 경찰의 아픈 역사가 재현되지 않도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한 이유는,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받게 될 인사상 불이익을 면하고, 내란이 성공할 경우 더 좋은 자리를 얻거나 권세와 영화를 누리려는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내란 범행 가담으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보이지 않는 희생과 봉사에 전념해 온 수천 명의 경찰들이 내란이라는 범행에 관여하게 됨으로써, 평생 지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고, 국민의 지팡이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경찰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였으며,경찰 구성원들의 자긍심과 명예에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인이라도 이 사건 비상계엄이나 포고령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적인 것임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임에도,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대통령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등의 비상식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 당시는 국민이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던 상황으로 경찰을 대규모로 투입해야 할 그 어떠한 작은 상황도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시민들과의 대치나 충돌 등 사태는 피고인들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실행하고, 이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스스로 자초한 것임에도, ‘질서유지나 우발 대비 목적에서 국회와 선관위에 경력을 배치하였다’라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 김봉식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라고만 하였을 뿐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책임 전가성 주장 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할 경찰청장으로서, 치안 및 범죄 대응에 대한 최고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실질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한 채,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지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경찰력 투입 등 내란 범행의 핵심적 실행 과정에 가담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피고인 김봉식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서, 국회에 경력 수천 명과 버스 등을
배치하여 국회의원 등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특전사와 수방사 소속 무장 군인의 국회 진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유일한 제도적 수단인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등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국회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앞서 피고인 조지호에 대한 구형 이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도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을 비롯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는 헌법과 경찰법 등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서 단순히 대통령이나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의 지시를 그대로 집행하는 지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경찰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찰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여야 할 권한과 책무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요한 권한과 책무를 지닌 수도 서울의 치안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청의 최고 책임자로서, 피고인 조지호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적인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는 사실, 그것이 헌법 질서와 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미칠 해악에 대하여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계엄 선포 수 시간 전 안가회동을 통해 피고인 윤석열의 국회 통제 등 구체적인 비상계엄 선포 및 실행 계획을 인지하였을 때, 서울경찰의 치안 및 범죄 대응을 총괄하는 자로서 마땅히 피고인 윤석열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고 위헌·위법적인 범죄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마땅히 수행하였어야 할 책무를 포기하고, 위법한 명령을 맹목적으로 이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포고령이 국회의원과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때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고 계엄법으로 처단하는 등의 위헌·위법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 자체로 국민에게 공포심을 야기하는 강압적 수단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포고령 발령을 기화로 하급자들에게 국회 전면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이에 위반하는 국회의원 등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지휘하에 있는 수천명의 경찰들을 시민들과 대치하게 하는 등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였기 때문에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합니다.
피고인 조지호에 대한 구형 이유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한 이유는,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받게 될 인사상 불이익을 면하고, 내란이 성공할 경우 더 좋은 자리를 얻거나 권세와 영화를 누리려는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내란 범행 가담으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보이지 않는 희생과 봉사에 전념해 온 수천 명의 경찰들이, 내란 범행에 관여하게 됨으로써 평생 지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고, 국민의 지팡이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경찰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였으며, 경찰 구성원들의 자긍심과 명예에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인이라도 비상계엄이나 포고령이 위헌·위법적인 것임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임에도 ‘이 사건 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대통령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등의 비상식적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 당시는 국민이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던 상황으로 경찰을 대규모로 투입해야 할 그 어떠한 작은 상황도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시민들과의 대치나 충돌 등 사태는 피고인들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실행함으로써 자초한 것임에도, ‘질서유지 목적에서 국회에 경력을 배치하였다’라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 등을 반복합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서울청장으로서 국회 출입 통제가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국회 봉쇄를 직접 집행하고, 계엄군의 국회 진입에 협조하는 등 내란 범행의 핵심적 실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피고인 목현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국회 청사 경비와 국회의장 경호를 담당하는 국회경비대장(서울특별시경찰청의 직할대)으로서, 부대장과 각 경비 제대장 등을 지휘·통솔하면서 경비 제대를 통해 국회 청사 경비, 출입자 통제, 국회 청사 내 안전 활동을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의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도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헌법에 따른 국회의 통제 권한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입장에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는 데 계엄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피고인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대규모 군·경을 국회에 집중적으로 투입한 것도 그만큼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저지가 중요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군·경으로부터 국회경비대장의 직무에 따라 국회의장과 국회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경비대 경무계장 송민주 등 대원 약 85명으로 하여금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게 하여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유일한 제도적 수단인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등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국회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습니다.
앞서 피고인 조지호에 대한 구형 이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도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을 비롯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는 헌법과 경찰법 등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서 단순히 상급자의 지시를 그대로 집행하는 지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경찰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찰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여야 할 권한과 책무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권한과 책무에 더하여, 국회 청사 경비와 국회의장 경호를 담당하는 국회경비대 지휘관으로서, 이 사건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적인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는 사실, 그것이 헌법 질서와 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미칠 해악에 대하여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김봉식의 지시에 따라, 국회 경비와 국회의장 경호 임무를 포기하고, 국회 출입 통제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국회 사무처장으로부터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지시에 복종하지 말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국회 출입 통제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하였고, 그로 인하여 국회의장을 비롯한 8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는 방법으로 국회에 출입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이 상처를 입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피고인 조지호에 대한 구형 이유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한 이유는, 상급자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받게 될 인사상 불이익을 면하고, 내란이 성공할 경우 더 좋은 자리를 얻거나 권세와 영화를 누리려는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내란 범행 가담으로 인하여 부하 경찰들이 국회 청사 경비와 국회의장 경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내란이라는 범행에 관여하게 됨으로써 평생 지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고, 국민의 지팡이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경찰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였으며, 경찰 구성원들의 자긍심과 명예에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인이라도 이 사건 비상계엄이나 포고령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 한 위헌·위법적인 것임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임에도 ‘이 사건 계엄이 위헌·위법한 줄 몰랐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등의 비상식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 당시는 국민이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던 상황으로 경찰을 대규모로 투입해야 할 그 어떠한 작은 상황도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시민들과의 대치나 충돌 등 사태는 피고인들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실행함으로써 자초한 것임에도, ‘질서유지 목적에서 국회 출입을 통제하였다’라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 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국회경비대장의 직을 수행하는 지휘관으로서, 국회를 보호하고 국회 무력화를 저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 출입을 차단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국회 무력화에 가담하는 등 내란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피고인 윤승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치안감 직급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으로서 수사 경찰행정 및 주요 수사 정책에 관한 업무의 총괄·지원, 수사 경찰 기구·인력의 진단 및 관리, 수사 경찰의 배치 등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사기획조정관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장과 한동훈, 이재명 등 여·야 정당의 대표 등 정치인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한 방첩사의 요청에 협조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겸 광역수사단장인 임경우로 하여금 즉시 수사에 투입할 수 있도록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 소속 이종욱 경감 등 경찰관 104명을 방첩사 지원 인력으로 편성하게 하고, 그중 81명의 경찰관들을 각자의 사무실에 대기하게 하였고,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1과장 박창균으로 하여금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 소속 정일현 경감 등 경찰관 10명을 체포조로 편성하여 지원하게 하고, 위 경찰관 10명으로 하여금 체포조와 합류하도록 국회 인근 수소충전소에 대기하게 하고, 2명씩 5개 조로 나누어 국회 인근으로 이동하게 하여 체포조와의 합류를 시도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내란 범행의 주요 폭동 행위 중 하나인 주요 정치인 등 체포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습니다.
앞서 피고인 조지호에 대한 구형 이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을 비롯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는 헌법과 경찰법 등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서 단순히 상급자의 지시를 그대로 집행하는 지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경찰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찰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여야 할 권한과 책무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적인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는 사실, 그것이 헌법 질서와 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미칠 해악에 대하여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내란 범죄에 대한 범죄 대응 등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무를 포기하고 피고인 조지호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 체포 업무에 가담하였다는 점, 그로 인해 우리나라 경찰이 특정한 정치 세력의 권력 남용에 이용되어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동원된 비극적인 역사를 재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습니다.
피고인 조지호에 대한 구형 이유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한 이유는 상급자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받게 될 인사상 불이익을 면하고, 내란이 성공할 경우 더 좋은 자리를 얻거나 권세와 영화를 누리려는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내란 범행 가담으로 인하여, 부하 경찰들이 혐의도 없는 국회의장 등을 영장도 없이 불법 체포하는 데 동원됨으로써 평생 지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고, 국민의 지팡이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경찰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였으며, 경찰 구성원들의 자긍심과 명예에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인이라도 이 사건 비상계엄이나 포고령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적인 것임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임에도, ‘이 사건 계엄이 위헌·위법한 줄 몰랐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등의 비상식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치인 체포 등에 이르지 못한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의결 때문임에도, 마치 피고인의 소극적 이행 때문이라는 무책임한 주장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으로서 정치인 체포가 명백히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방첩사의 요청에 따라 수사 인력을 지원하여 정치인 체포를 위한 내란 범행의 실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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