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원안위,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정 위반 제보 9건에 포상금…월성 4호기 기능상실 미보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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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7 05:08 조회0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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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방사선 안전과 관련해 안전 위반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들에게 총 2600만원을 지급한다.원안위는 지난 22일 ‘원자력 안전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포상금 지급 금액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포상금 지급 건수는 총 9건으로, 신고자들은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공익신고·국민신문고를 통해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선 업체 등이 원자력안전법 등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했다.포상금 지급은 올해 조사가 완료된 건수를 대상으로 했다. 올해 제보된 접수는 총 45건으로, 이 중 36건(중복 제보 포함)은 조사 중이거나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았다. 포상금 대상인 9건 중 4건은 원자력안전법 위반이 아닌 적극적 제보를 통해 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명목으로 각 20만~200만원 수준의 장려금이 책정됐다. 나머지 5건은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으로 판단됐다.구체적으로, 지난해 5월 월성 4호기 차단기를 잘못 조작해 기능이 상...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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