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고무보트 밀입국 중국인 전원 검거···브로커에 수백만원 건네고 들어와 흩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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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9-16 10:27 조회1회 댓글0건본문
분트 제주 해안을 통해 고무보트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이 모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주에 들어온 뒤 선박을 이용해 육지로 이동해 충북 청주의 지인 원룸에 머물고 있었으며 해경이 추적 끝에 검거했다.
이로써 지난 7일 오후 중국 장쑤성 난퉁시에서 출발해 90마력 엔진이 장착된 고무보트를 타고 이튿날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중국인 남녀 6명이 모두 검거됐다.
이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중국 내 브로커에게 수백만원을 건네고 입국한 뒤 국내에서는 뿔뿔이 흩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밀입국 경위와 추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서는 주민이 고무보트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현장에서는 유류 통 12개와 구명조끼 6벌, 중국어 표기가 된 비상식량, 낚싯대 등이 확인됐다.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 등이 실제로 일은 하지 않고 여러 계열사에서 ‘문어발식’으로 보수를 받으면 법인세를 더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 임원이 근무일수, 근무시간, 이사회 참석 횟수, 의사결정 기여도 등 실질적인 직무수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수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손금 산입이란 그해 기업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세법상으로는 인정해주는 것을 뜻한다.
즉 비용 처리를 못하면 총수에게 카마그라구입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 법인세를 더 납부해야 한다는 뜻으로 기업의 과도한 보수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인세법에도 과다하거나 부당한 인건비는 손금 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총수 일가의 다수 계열사 보수 수령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달 발간한 ‘2023~2024년 임원보수 분석’ 보고서를 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총 7개 계열사에서 216억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4개 계열사에서 139억원의 보수를 각각 수령했다.
두 사람은 각각 계열사 직원 평균 보수의 최대 442배, 159배를 받아갔으나, 각 계열사에서 실제 직무를 수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차 의원은 ‘무늬만 임원’인 총수 일가의 보수를 제한하면 그만큼의 배당 확대와 기업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며 문어발식 보수 수령을 바로잡는 것은 주주와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주에 들어온 뒤 선박을 이용해 육지로 이동해 충북 청주의 지인 원룸에 머물고 있었으며 해경이 추적 끝에 검거했다.
이로써 지난 7일 오후 중국 장쑤성 난퉁시에서 출발해 90마력 엔진이 장착된 고무보트를 타고 이튿날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중국인 남녀 6명이 모두 검거됐다.
이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중국 내 브로커에게 수백만원을 건네고 입국한 뒤 국내에서는 뿔뿔이 흩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밀입국 경위와 추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서는 주민이 고무보트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현장에서는 유류 통 12개와 구명조끼 6벌, 중국어 표기가 된 비상식량, 낚싯대 등이 확인됐다.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 등이 실제로 일은 하지 않고 여러 계열사에서 ‘문어발식’으로 보수를 받으면 법인세를 더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 임원이 근무일수, 근무시간, 이사회 참석 횟수, 의사결정 기여도 등 실질적인 직무수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수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손금 산입이란 그해 기업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세법상으로는 인정해주는 것을 뜻한다.
즉 비용 처리를 못하면 총수에게 카마그라구입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 법인세를 더 납부해야 한다는 뜻으로 기업의 과도한 보수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인세법에도 과다하거나 부당한 인건비는 손금 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총수 일가의 다수 계열사 보수 수령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달 발간한 ‘2023~2024년 임원보수 분석’ 보고서를 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총 7개 계열사에서 216억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4개 계열사에서 139억원의 보수를 각각 수령했다.
두 사람은 각각 계열사 직원 평균 보수의 최대 442배, 159배를 받아갔으나, 각 계열사에서 실제 직무를 수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차 의원은 ‘무늬만 임원’인 총수 일가의 보수를 제한하면 그만큼의 배당 확대와 기업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며 문어발식 보수 수령을 바로잡는 것은 주주와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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