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입주문의/상담

Work Gallery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공정위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 급감···내부 자정일까 제도적 허점일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5-09-16 13:50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공정거래위원회 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직원 수가 2020년 75명에서 최근 한 자릿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자정 작용보다는 적발이 어려운 탐정사무소 제도적 허점의 영향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으로 내부 처분을 받은 인원은 2020년 75명에서 2021년 18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2022, 2023년에는 각 5명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9명이 처분을 받았다.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은 김상조 공정위원장 시절인 2018년 심사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됐다. 공정위 직원이 대기업 공정위 업무 담당자·대형로펌 변호사 등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문자메시지로 접촉한 경우에는 5일 이내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021~2024년 보고 누락 상대방 중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우(10건), 태평양(9건), 세종(8건) 등이었다. 공정위는 기업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접촉관리 규정 위반 적발이 매년 줄어든 주된 이유가 ‘규정 허점’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 직원이 청사 외부에서 관련자를 접촉하더라도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이다.
공정위는 보고 누락 조치와 관련해 공정위 방문객 출입기록과 외부인 접촉 보고 기록을 비교해 누락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대부분 청사 내 업무와 관련된 접촉이라고 설명했다.
적발 시 제재 수위도 낮다. 2021~2024년 규정 위반 사례 중 국가공무원법상 정식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는 없다. 2021년에는 기업체를 만난 2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는 가장 약한 조치인 주의 처분을 받았다. 2022년과 2023년에는 모두 주의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1명만 경고 처분을 받고 나머지는 주의였다.
접촉보고 건수도 줄어드는 추세다. 2020년 2144건이던 접촉 보고 건수는 지난해 1644건으로 줄었다.
이 의원은 현재 규정은 적발도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다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3∼0.4%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한국의 실질 GDP를 단순 대입하면 연간 최대 7조~9조원의 경제적 손실에 해당한다.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규모지만 미국이 요구한 3500억달러(486조원)의 현금 투자보다는 타격이 적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5일 대외경제연구원이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한·미 관세 협의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예고한 대로 25% 관세를 적용하면 한국의 실질 GDP가 0.3∼0.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지난해 기준 한국의 실질 GDP(2292조원)에 단순 적용하면 연간 7조~9조원에 해당한다. 실제 연간 피해액은 이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연구는 현재 균형 상태와 미국 관세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균형 두 가지를 비교해서 몇 % 정도의 실제 GDP 변화가 있는지를 추정한 것으로,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를 모형이 말해주는 건 아니다라며 균형에 도달하는 시간은 1년보다 조금 더 걸린다고 설명했다. 미국 관세 정책 영향이 1년이 아니라 2~3년에 걸쳐서 장기간 나타난다면 GDP 0.3~0.4% 감소로 인한 연간 피해액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피해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연구에선 최근 타결된 미·일 관세 협상 결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미 관세 협상이 실패해 최종적으로 일본이 15% 관세를, 한국이 25% 관세를 적용받는다면 수출 타격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일본산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미국 관세정책으로 국내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지난 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지연됐더라면 올해 성장률이 0.04%포인트, 내년은 0.1%포인트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다시 예측하기 힘든 국면으로 들어가면 불확실성이 커져 유·무형의 경제적 충격이 더 커질 우려도 있다.
미국 주장대로 3500억달러 현금 투자하고 수익도 미국이 거의 가져가는 구조를 택하면 한국이 당장 얻는 실익이 크지 않고, 원금을 언제 회수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관세 25% 부과로 인한 GDP 감소’ 충격을 택하는 경우가 더 나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라리 관세를 부과 받는 게 총량면에서 피해를 덜 입는 길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 정부는 협상 결렬에 따른 충격을 감당하기도,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놓였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외환보유고 4000억달러의 상당 부분이 대미 투자로 빠져나가면 국내 금융시장에 충격은 물론, 국가신인도나 환율, 외환 운용에 큰 부담이 되기에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충북 음성군이 지역을 남북으로 종주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
음성군은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자전거 힐링로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음성읍에서 금왕읍, 생극면을 거쳐 감곡면까지 지역의 남북을 잇는 총 28km에 달하는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것이다.
도로와 하천변을 최대한 활용해 기존 자전거도로(20㎞) 구간에 단절구간(8㎞)을 잇는 사업이다.
이 자전거 도로가 완성되면 자전거를 타고 음성지역을 남북으로 종주하는 ‘음성군 남북 종주 자전거길’이 이 만들어진다. 또 북쪽으로는 경기 여주시 남한강 자전거길, 남쪽으로는 괴산군 불정면과 이어진다.
음성군은 2023년 음성읍~금왕읍 단절 구간(5.5km)을 준공했고, 지난해에는 음성읍 감우리 자전거도로 단절구간(1.5km)을 준공했다. 올해 음성읍 소여천과 생극면에서 감곡면을 잇는 응천의 하천변길 단절 구간(1km)을 연계하는 공사를 추진 중이다.
애초 내년으로 계획된 이 사업은 오는 11월 조기 준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음성군은 자전거 힐링로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규 음성군 도시과장은 자전거 이용자들의 쾌적한 주행환경을 제공해 군민 건강증진과 여가 활동을 도모하겠다며 지속적인 자전거도로 인프라 확충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사명 : 비즈셋업 | 대표 : 최영숙 | 사업자번호 : 128-24-42769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2-12 | 전화번호 : 031-901-1212 | Fax : 031-908-7755 | Copyright All reserved Designed by www.dmonst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