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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술에 취해 격분···쌍둥이 형제 살해한 30대 항소심서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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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9-16 15:5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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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쌍둥이 형제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도 그대로 유지시켰다. 함께 재판이 진행된 특수상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일 오후 11시40분쯤 쌍둥이 형제인 B씨와 함께 살던 대전 서구에 있는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B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A씨는 B씨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다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2년 전인 2023년 특수상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그는 2023년 6월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넘어졌는데, 이를 목격해 112에 신고하고 자신을 쫓아오던 사람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328%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고, 이듬해 1월에는 대전지검 소속 검찰 직원을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동거하는 친족을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약 21년 전 어린 나이부터 다수 폭력·음주 범죄를 저질렀고 9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 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박약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부친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역시 피고인의 가족이고,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이뤄진 게 아니다라며 여러 사정에 비춰봤을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전북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시민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가 기본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성과 환경파괴 등 요인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2년 9월 소송이 제기되고 3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전체 원고 중 3명에 대해서만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소송을 낼 자격을 인정했다.
환경단체 생태 학살사업 중단시킬 분기점 될 것 환호
그러면서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 타당성 평가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등을 이유로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업으로 인한 공익과 이로 인한 피해 등을 따져볼 때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이다.
새만금 신공항은 불과 1.35㎞ 거리에 군산공항이 있는 상황에서 해안과 더 가까운 곳에 새 공항을 짓는 사업이다.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지을 예정이었다. 2019년 6월 계획 타당성 평가를 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던 2022년 9월 시민들이 개발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계획 타당성 평가에서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고,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보완 단계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한 결과, 그 위험성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 높다고 나왔는데도 평가 모델을 일관성 없이 적용하거나 평가 대상 지역을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에 공항이 들어서면 부지 반경 13㎞ 기준 새와 비행기의 충돌이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 발생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류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과 비교하면 최대 656배 높다.
재판부는 사업부지는 현재 염습지 상태로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생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고, 부지에서 약 7㎞ 떨어진 서천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며 공항 건설이 생태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전문가 조사 등으로 인정되고, 국토부도 이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생생물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각종 법령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 내용 등을 보면 피고는 이 사업이 부지와 갯벌에 미치는 영향을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국토부는 기본계획까지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조류충돌 위험을 축소 평가하고 입지 선정 절차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환경파괴 영향을 축소·부실 검토했고 멸종위기종 웹사이트 상위노출 및 생태계 훼손 저감 방안이 마련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전제에서 비롯된 결론이라며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부당하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서 시민들의 환호성과 울음이 터져나오자 재판장은 여러분의 평화를 위해 저희가 항상 정당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하려 한다)며 절대로 어떤 선을 넘지 않고 정해진 규칙과 서로에 대한 배려 속에서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공동행동과 환경단체들은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은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은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 학살’ 사업들을 중단시킬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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