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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커도, 작아도 맛있으면 돼” 감귤 출하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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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9-16 18:4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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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올해는 그동안 상품 규격에 맞지 않아 유통되지 않았던 크고 작은 제주 감귤을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운영위원회 감귤위원회를 열고 2025년산 온주밀감(노지감귤) 상품화 기준 등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에서 생산된 온주밀감은 지름이 49㎜ 이상부터 70㎜ 이하인 ‘2S~2L’까지만 판매할 수 있었다. 상품 외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분별한 출하에 따른 감귤값 하락, 맛없는 비상품 감귤 유통으로 인한 이미지 하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올해는 노지감귤 상품의 품질 기준이 완화돼 소과에 이어 대과까지 시장에 출하된다. 올해 적용 기준을 보면 당도 10브릭스(Brix) 이상이면 기존에는 출하가 금지됐던 49㎜ 이하 감귤(45~49㎜)도 상품으로 인정키로 했다. 지름이 70㎜가 넘는 큰 감귤(70~77㎜)까지도 수출용이나 내수용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예전보다 감귤 생산량이 줄었고, 감귤 출하 기준을 크기보다는 맛에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도농업기술원이 관측 조사한 결과 올해산 감귤 생산량은 39만5700t 내외로 예측됐다. 지난해보다 다 3.0%가량 감소한 수치다.
도 관계자는 크기보다는 맛을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하고, 농가 소득도 고려해 출하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감귤 규격 기준을 완화한 조치가 감귤 판매량과 가격, 농가 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분석하는 용역을 실시해 향후 감귤 관리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대구퀴어문화축제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사퇴 이후에도 축제 장소 확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이 축제 장소를 1개 차로로 제한하자 축제 조직위는 부당한 조치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15일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옥외집회 제한 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경찰은 지난 5년간 진행해오던 퀴어축제 장소를 지난해부터 ‘극심한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며 1개 차로로 제한하는 제한 통고를 했다며 전체 2개 차로 중 1개 차로로 제한한 것은 사실상 집회를 금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대구퀴어축제가 열렸던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주간 시간대 시내버스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기간에 퀴어축제를 놓고 매번 마찰이 불거져 온 장소이기도 하다.
홍 전 시장 임기 첫해인 2023년에는 조직위가 대중교통지구에 집회신고를 내자 대구시는 허가받지 않은 도로 점용은 불법이라며 불허 입장을 냈다.
경찰이 적법한 집회라며 허용해 축제가 열렸지만, 대구시가 축제 당일 행정대집행을 시도하는 등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지난해는 경찰이 시민 불편을 이유로 전용지구 왕복 2개 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 사용하도록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 이에 조직위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축제는 반월당네거리 인근으로 변경돼 열렸다.
조직위는 올해 축제가 지난 축제와 다르게 집회 규모 등이 달라진 만큼 경찰이 집회 장소를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축제에는 참가 부스가 50여개에서 90여개로 늘었고, 교통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제 시간을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30분까지로 줄였다고 조직위는 설명했다.
배진교 퀴어축제 조직위원장은 경찰은 집회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관리 방식이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두 개 부처로 분리되면서, 공공기관 관리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국회에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구조와 운영 방식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공공기관 임금 결정의 기준이 되어온 ‘총인건비 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교섭권 제약이다. 헌법은 노동조합에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노조는 임금교섭의 핵심 권한을 제약받아왔다. 그 배경에는 기획재정부의 통제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총인건비 제도, 경영평가, 각종 지침이라는 수단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임금과 근로조건이 사실상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다. 특히 총인건비 인상률은 강력한 족쇄로 기능한다. 정해진 인상률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초과분이 삭감되고, 동시에 경영평가 등급이 떨어진다. 총인건비 제도와 경영평가가 결합해 강력한 임금 통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이러한 구조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한다. 노동 3권이 헌법 조문 속 글자에만 머물지 않으려면, 공공기관 임금·인사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국제사회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 2023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지침과 경영평가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공공노련(PSI)이 제기한 진정 사건(3430호)에 대해, 위원회는 정부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정책 수립 과정에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 메커니즘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제 우리 사회가 마주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이 공공기관 노동자에게는 여전히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는 단순한 외부 압력이 아니라, 우리 헌법적 약속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이다. 지금 진행되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논의는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적 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지난 7월 국회 기재위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주목할 만하다. 개정안은 공운위 내에 인사, 보수, 혁신, 경영평가 등 분과위원회를 두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보수분과위원회’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삶과 직결되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기구가 될 수 있다. 현재 개정안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위원회를 원하는 방향으로 꾸리고 운영할 수 있어, 독립성과 대표성이 흔들릴 우려가 크다. 따라서 보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원칙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정부의 자의적 개입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
또 중요한 쟁점은 노동조합의 직접 참여 보장이다. 노조 당사자가 배제된 채 논의가 이뤄진다면, 현장의 목소리와는 괴리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임금 문제는 노동자의 삶 그 자체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참여 보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실제로 7년째 운영 중인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총 15명의 위원 중 5명을 노조가 직접 참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수위원회는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 해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따라 임금 수준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려면 부문별·산업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차등 인상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률’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의 공정성과 균형을 보장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은 단순한 행정 개혁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현실로 만들고, 공공부문이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길을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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