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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고무보트 밀입국 중국인 전원 검거···브로커에 수백만원 건네고 들어와 흩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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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9-16 22: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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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제주 해안을 통해 고무보트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이 모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주에 들어온 뒤 선박을 이용해 육지로 이동해 충북 청주의 지인 원룸에 머물고 있었으며 해경이 추적 끝에 검거했다.
이로써 지난 7일 오후 중국 장쑤성 난퉁시에서 출발해 90마력 엔진이 장착된 고무보트를 타고 이튿날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중국인 남녀 6명이 모두 검거됐다.
이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중국 내 브로커에게 수백만원을 건네고 입국한 뒤 국내에서는 뿔뿔이 흩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밀입국 경위와 추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서는 주민이 고무보트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현장에서는 유류 통 12개와 구명조끼 6벌, 중국어 표기가 된 비상식량, 낚싯대 등이 확인됐다.
종합건설업체와 현장 하도급 업체 69곳의 91%에 달하는 63곳에서 임금체불, 불법 하도급 등 법 위반사항 297건이 적발됐다. 임금체불은 감독대상 업체의 절반에서 확인됐을 정도로 만연했는데,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 중 사법처리된 사건은 4건 중 1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7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특히 취약한 10개 종합건설업체와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 하도급 업체 등 총 69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인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정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 처음으로 노동관계법령, 산업안전관리 체계 등을 통합 감독한 결과다.
노동부는 1357명의 임금 총 38억7000만원을 체불한 업체 34곳을 적발했다. 조사 대상 업체의 절반 수준이다. 임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용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법정 수당 등을 주지 않은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노동부는 공사대금과 기성금을 받지 못해 노동자 3분의 1 이상에게 임금 6억2000만원을 주지 않은 업체 한 곳은 청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처벌할 예정이다. 이 외에 26곳에서 체불된 33억3000만원은 감독 과정에서 청산했고, 나머지 7곳의 체불액 3억2000만원은 청산 지도 후 시정 중이다.
전문건설업체 7곳은 신용 불량 등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가 시정 조치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화폐로 직접 노동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한 업체는 견출팀 노동자 7명의 올해 5·6월 임금 약 3500여만원을 견출팀장에게 일괄 지급했고, 다른 업체는 일용직 노동자 14명의 임금 536만원을 직업소개업체에 지급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곳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해 2곳을 사법 처리했다. 사법 처리된 사업장은 굴착기에 달기구(훅 해지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크레인으로 화물을 인양하는 중에 출입통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차량계 건설기계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거나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24곳 사업장에 과태료 1억1752만원을 부과했다.
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맡긴 불법 하도급 사례도 1건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토부와 함께 건설업의 불법 하도급을 비롯하여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을 집중 감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동 감독을 정례화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만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마음으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임금체불로 신고된 사건 중 기소, 불기소 등으로 처분된 비율은 24.2%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사법처리율은 2020년 30.4%, 2021년 29.7%, 2022년 25.4%, 2023년 22.6%, 2024년 20.8%다. 올해 7월 기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비율은 22.5%다.
임금체불 사건의 사법처리율이 저조한 것은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의사불벌 조항은 처벌되기 전에 밀린 임금을 빠르게 청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사업주가 밀린 임금 일부를 줄 테니 노동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고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임금체불은 올해 7월까지 11만5471건 발생했는데, 노동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반의사불벌로 종결된 사건은 4만7378건(41.0%)이다.
오는 30일 만료되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더 연장된다.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아파트 용도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10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결정은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30일 끝나는데 따른 조치다.
시는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와 자치구, 부동산 전문가 등과 논의하고 시장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해 재지정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주거용 토지는 허가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해당 기간에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결정된 것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들이 아직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논의에서는 서울 부동산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지지 않고 집값이 하락 전환하지 않아 추가적인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는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월 13일부로 5년 만에 해제했다가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한 달여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당시 시는 시장이 계속 가라앉지 않는다면 마포구·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심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은 올해 7월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묻는 질문에 토지거래허가제는 비상 정책인데, 지금은 다행히 정부의 금융정책 덕분에 어느 정도 급등세가 잡힌다고 판단해 고려할 상황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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