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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안양 인덕원에 콤팩트 시티 조성…복합환승센터·기업·주거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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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9-16 22:2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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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경기 안양 인덕원 일대에 교통·일자리·주거 기능을 모두 갖춘 콤팩트시티(고밀도 복합개발)가 조성된다.
안양시는 16일 오전 10시 동안구 인덕원동 157번지 환승주차장에서 ‘인덕원 인텐스퀘어’ 착공식을 개최했다.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인덕원 인텐스퀘어)은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동 157번지 일원 약 15만987㎡ 부지에 오는 2030년까지 복합환승시설, 공동주택, 공공지식산업센터,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명칭인 인텐스퀘어(IntenSquare)는 강남・판교 등 주요 생활권에서 ‘10분 안(in ten)’에 접근해 환승이 가능하고, ‘10분 안(in ten)’에 주거·일자리·여가문화 활동이 가능하다는 의미와 도시 중심거점의 의미를 내포하는 ‘스퀘어(square)’를 결합한 것이다. 콤팩트시티 구현의 비전을 담고 있다.
사업에는 총 4122억원이 투입된다. 안양시는 앞서 2021년 9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2023년 4월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하고, 올해 3월 경기주택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인덕원 인텐스퀘어는 통합공공임대 511세대 및 공공분양 295세대, 단독주택 8세대 등 총 814세대의 주거시설 공급이 예정돼있다.
통합공공임대 물량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주거 안정과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공급된다. 인덕원 초역세권에 직주근접 환경을 조성해 주거 안정과 경제 활동을 동시에 뒷받침할 계획이다.
일자리와 산업 혁신 거점의 기능도 갖출 예정이다. 사업지 내 공공지식산업센터와 도시지원시설에는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또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회의실·교류공간·연구공간이 갖춰진다.
또 200실 이상의 비즈니스호텔과 국제회의시설이 들어서 기업 활동과 국제 교류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인과 연구자가 머물며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상생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인덕원 주변은 기존의 지하철 4호선에 더해 향후 인덕원~동탄선·월곶~판교선·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개통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복합환승시설이 들어서면서 신속한 교통수단별 환승에 따른 출퇴근 웹사이트 상위노출 시간 단축·인덕원 사거리 교통집중 완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안양시는 기대하고 있다.
복합환승시설은 대지면적 총 2만6713㎡ 규모로, 1층에는 버스 환승정류장과 택시·환승정차구역을 설치해 연계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하층에는 환승주차장을 설치해 주차 수요 증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 고층부에는 업무시설·호텔·공공임대주택·상업시설이 들어선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인덕원 인텐스퀘어 착공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세계를 선도하는 미래 핵심도시가 되기 위한 안양의 꿈이 실현되기 시작했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해 경기 남부권을 대표하는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선도 모델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프리랜서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비임금 노동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4일 공개한 ‘프리랜서 감별사 온라인 체크리스트’ 응답 결과를 보면, 지난 7월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조사에 응한 811명 중 598명(73.7%)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이란 결과를 받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불확실’ 비율은 6.9%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7월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 근거, 계약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신 판례, 직장갑질119 상담 사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15점 만점으로 구성된 10개 문항에서 8점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에 해당한다.
체크리스트는 업무 내용이 회사(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일하는지,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나 업무 보고 요청을 받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적 및 불이익을 받은 적 있는지, 일하는 시간·장소를 스스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에도 회사가 추가로 지시하는 다른 일을 수행하는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업종별로 ‘방송·언론·출판’ ‘교육’ ‘예술·스포츠·여가’ ‘IT’ 순으로 응답 참여율이 높았다. 직장갑질119에 가짜 프리랜서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업종들로, 방송·언론·출판과 교육은 참여자가 130명 이상이었다. 교육 업종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 비율은 82.3%였다. 이 업종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판례에 따를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비임금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근로자성을 놓고 사용자와 다툴 경우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이지만, 근로자성 판단 기준 자체를 전향적으로 재설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손쉽게 반증해버릴 수 있어 제도가 형식적이고 사용자 편향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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