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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속보]국정자원 화재 원인은 “작업자 과실”···불법하도급도 확인, 원장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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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7 08:4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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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리튬이온배터리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이설 공사를 진행한 작업자들의 과실 때문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화재와 관련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정자원 원장과 불법 하도급이 확인된 시공·하도급 업체 대표 등 모두 19명을 업무상 실화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수사전담팀은 25일 “국정자원 배터리 이설 작업 중 발생한 화재는 작업자들이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절연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화재 원인에 대한 경찰의 결론은 그동안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압수물 분석,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한 것이다.
국과수는 국정자원 화재에 관련해 최근 경찰에 “작업자들의 작업과 관련된 인적 행위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감정 결과를 전달했다. 불이 난 ‘무정정전원장치(UPS)’ 시스템을 이설하려면 UPS 본체 전원을 차단한 뒤 이에 연결된 배터리 랙(1~8번) 상단 콘트롤박스 전원을 모두 차단해야 하는데 화재 당시 작업자들은 UPS 본체 전원과 1번 랙 전원만 차단한 채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콘트롤박스에 부착된 전선을 분리해 절연 작업을 하고 이설을 진행했어야 하지만 절연 작업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과수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재연실험 등을 토대로 볼 때 배터리 열폭주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감정 의견도 내놨다.
경찰은 그동안의 수사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장과 과장, 팀장, 담당자 등 국정자원 관계자 4명, 현장 작업자 등 공사업체 관계자 4명, 감리업체 관계자 2명 등 모두 10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불법 하도급이 확인된 시공업체 2곳의 대표와 하도급업체 대표 등 10명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상태다. 이들 가운데 재하도급을 받아 현장 감독자(슈퍼바이저)로 참여한 업체 대표에게는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적용됐다. 해당 업체는 무등록(전기공사업) 업체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서 수사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국정자원 배터리 이설 공사의 불법 하도급 사실을 확인했다. 공사를 공동 수주한 시공업체 2곳이 제3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 업체는 직원 2명을 시공업체 직원으로 위장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2개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 전기공사업법은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발주처에 미리 알려야 하지만 발주처인 국정자원은 하도급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경찰은 화재 원인 등이 규명됨에 따라 입건한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국정자원 측의 관리·감독 소홀과 불법 하도급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입건된 피의자가 늘었다”며 “수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협회에 위험성이 큰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작업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고, 하도급이나 명의대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에서는 지난 9월 26일 오후 8시15분쯤 5층 전산실에서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던 중 불이 나면서 배터리팩 384개와 전산장비 등이 소실됐다. 이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709개가 가동 중단됐었다.
“석굴암은 영원한 걸작이다. 동양문화가 최고조였을 때 그 영기(靈氣)를 살린 신라 사람들이 만들었다.”(야나기 무네요시)
민예운동가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1889~1961)의 ‘석굴암 예찬론’이다.(<예술> 1919년 2권 5호) 미술사학자 고유섭(1905~1944)은 “인도를 버릴지언정 세익스피어를 버리지 못한다던 영국처럼, 우리에게는 석굴암이 있다”고 했다.(1934년 10월13일) 극찬이다.
그런데 1960년대 이후 석굴암은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일까. 관람객 처지에서 ‘석굴암’은 건물에 들어가 굴 안에 안치되어 조명을 받고 있는 본존불을 훑고 감상하며 지나치는 그런 존재다. 어둠의 공간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 대목에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터져 나온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석굴암은 김대성(?~774)이 751년 불국사와 함께 창건했고, 23년 후인 774년 김대성 사후에 국가가 그 공사를 마무리했다. 그렇다면 창건 당시의 석굴암이 지금 그대로의 모습일까.
얼마전 2025년 APEC 경주개최 기념 국제학술회의(계명대 주최)가 경주에서 열렸다. 이 학술회의에서 ‘석굴암의 원형’을 짐작케할만한 논문이 몇 편 발표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보는 석굴암은 751~774년 완성된 석굴암이 아니라 1958~64년 사이 대대적으로 수리·복원된 모습의 ‘변형 석굴암’이라는 논문이 여럿 발표됐다. 그렇다면 석굴암의 원형은 어땠고,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
■물고문 당한 석굴암?
“1913~15년 철근 콘크리트로 덮었지만…이듬해 여름부터 큰 비에 젖은 듯 흘러내리며 푸른 이끼가 끼어…이는 동해의 안개와 구름이 굴 내에 침입하여 빠져나길 길을 잃어….”(조선일보 1937년 12월2일)
“…석굴암의 벽면석 뒤에 석회를 두텁게 넣어 굴 내 습기가 가득…조각이 항상 젖어 있다.(동아일보 1948년 10월14일)
일제강점기~해방 후 각 신문을 종합해보면 수십년간 지속적인 ‘물고문’을 받은 석굴암을 고발하고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인 1913~15년의 석굴암 해체 복원 이야기가 눈길을 끈다. “당시의 공사담당자는 콘크리트로 마무리했으니 그만하면 천세에 남으리라고 믿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모양….”(조선일보 1937년 12월2일)이라는 것이다.
콘크리트 돔 관련해서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19세기 초 포틀랜드 시멘트 발명 이후 1867년 프랑스에서 철망으로 보강한 콘크리트가 본격적인 ‘콘크리트 공법’의 시작이었다. 따라서 1913~15년 일제가 석굴암 수리공사에 활용한 콘크리트 돔 공사는 당대로서는 첨단기법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신재료로 보수했지만 공사 후 이듬해(1916) 여름부터 사달이 난다.
일제가 씌운 콘크리트 돔 때문에 환기가 되지 않아 전에는 보지 못했던 이슬이 흘러내려 굴 안에 물바다를 이뤘다는 것이다. 그럴만도 하다.
석굴암은 토함산(해발 745m)의 해발 565m 부근에서 동해안의 해풍을 온몸으로 맞서고 있다.
훗날(1962년) 1년간 석굴암의 기상조건을 측정한 결과 365일 중 사흘에 한번씩 비가 내리거나(134일), 안개가 자욱 낀(123일) 것으로 나타났다. 쾌청한 날은 겨우 100일 뿐이었다. 동해 바다에서 불어닥친 비와 습기가 석굴암을 매섭게 공격했다는 뜻이다.
■이중 돔과 기와집
이와 같은 누수와 외기에 따른 석굴암의 훼손 문제가 해방 후에도 계속되자 대규모 수리 복원 공사가 계획됐다.
1958년 8~9월 석굴암 1차 조사단은 현장 조사 후 수리·복원의 방향을 정했다. 우선 “일제 강점기에 씌운 시멘트가 석굴암 창건기~구한말에 이르는 1000년 간의 손상보다 더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악의 근원=일제의 잘못된 시공’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습기·결빙·먼지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석굴암의 앞쪽 공간’에 지붕을 씌운다는 것이다, 1961년 9월부터 본격 시작된 수리·복원 공사는 크게 3가지 방침에 따라 진행됐다.(강희정 서강대 동아연구소 교수)
1)일제가 설치한 콘크리트 돔 외에 또 하나의 콘크리트 돔을 추가 설치(2중돔)하고, 2)석굴암 앞쪽 양 측면에 ┗과 ┛자 형태로 굽어 있던 마지막 팔부중(4번째)을 펴서 직선형으로 만들며, 3)그렇게 넓게 확보한 직사각형 공간에 전통 한식 기와집을 설치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석굴암의 구조다. 수리·복원 공사는 2년10개월 만인 1964년 6월 완료된다.
■석굴암 공사의 전제조건
이렇게 1960년대의 석굴암 수리·복원공사의 요체는 ‘물(습기)와의 전쟁에서 석굴암을 보호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때문에 공사 계획 단계(1958)부터 ‘석굴암의 이중 돔과, 앞 공간의 기와집 설치’가 움직일 수 없는 핵심 전제 조건이 되었다.
<석굴암 수리공사 보고서>(1967년 간행)에 흥미로운 구절이 등장한다.
“굴 전실부(석굴암 앞쪽 공간)에 목조 기와집을 어떤 형태로 할지 구상중이었다. 그런데 당시 기술진이 구상하는 건물과 비슷한 석굴 전실(기와집)의 모습이 토기와 회화 등에서 발견되어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니까 석굴암 앞 공간에 원래 목조기와집이 존재했다는 근거를 공사 와중에 찾았다는 의미다. 즉 기와집이 본래 존재한 방증 자료인 ‘토기편’과, 석굴암을 그렸다는 겸재 정선(1676~1759)의 ‘골굴석굴도’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찾았다는 것이었다.
또 <수리 공사 보고서>는 공사 도중 석굴암 변소 문짝에서 찾아냈다는 ‘석굴암 중수 상동(량)문’도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1891년 석굴암 중수 내역을 기록한 상량문에서 기와건물의 흔적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석굴암 앞 기와집 공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가만 보면 기와건물을 먼저 배치해놓고 증거자료를 나중에 끼워맞춘 인상이 짙다.
■정선의 골불석불도, 그 정체
하지만 이번 학술회의에서도 지적했듯 석굴암 수리공사 후 고개를 갸웃거리는 연구자들이 속속 등장했다. 본격적으로 몰입해보자. 과연 지금처럼 석굴암에 기와집 형태를 갖춘 전실이 존재했던 것일까.
우선 석굴암 경내에서 발굴되었다는 유물(기와편)을 살펴보자. 일제의 수리공사 이전인 1910년대초에 찍은 사진을 보면 굴 위쪽에 기와 구조물이 보인다. <석굴암 수리공사보고서>는 이것을 석굴암 앞쪽에 조성된 기와건물의 존재를 알리는 방증자료로 보았다.
하지만 사진에서 보듯 이 기와건물은 석굴암 앞쪽이 아니라 본존불의 돔 위쪽에 조성한 것이다. 마치 석굴을 보호하는 기와건물처럼 보인다. 석굴암 앞 기와건물이 아니고….
그리고 석굴의 돔 위쪽에 조성된 기와구조물도 1891년 중수 때나 혹은 그 이후에 추가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또 정선의 ‘골굴석굴도’가 ‘기와건물을 갖춘 석굴암’의 증거로 삼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왜냐면 경주에는 골굴암이라는 별도의 사찰과, 그 사찰에 속한 불상이 존재하고 있다. 최근에는 ‘골굴석굴도’가 ‘골굴암+석불’을 그린 것이라는 견해가 부각되고 있다. 그림의 배치도 실제 석굴암의 위치가 다르다. 옛 지도에서도 기와건물이 표시된 석굴암을 찾아볼 수 없다.
■석굴 코스프레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가 있을까. 17~19세기 정시한(1625~1707), 이덕표(1664~1745), 임필대(1709~1773), 송달수(1808~1858)의 언급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석불은 사람의 노력으로 만든 것…석문(돌문) 밖 양쪽 가장자리에는 큰 바위에 불상 4~5위씩 새겨져…석문은 무지개처럼 다듬어져…굴 위에는 뚜껑 돌과 여러 돌이 올려져 있는데 바르고 깔끔하여 기울어지거나 흠이 있는 곳이 하나도 없다…”(정시한의 <산중일기>)
“석굴암에…다듬은 돌을 쌓아 동굴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흙집(土宇)과 같고 좌우의 석면에 모두 불상을 새겨두었다…”(이덕표의 <우와집>)
“용마루나 처마 없이 돌로 쌓아 굴을 만들었다. 문설주와 문지방으로 막지 않고 돌로 문을 삼았다.”(임필대의 <유동도록>)
“돌로 방을 만들고 아래~위까지 돌로 층층이 둘렀으며 우산 같이 둥근 형상…밖에 흙을 쌓아 봉우리처럼 우뚝 솟았다.”(송달수의 <남유일기>)
먼저 선입견을 깨부숴야 한다. 17~19세기 답사객들은 ‘석굴암은 자연동굴이나 벽면을 파서 만든 암자가 아니’라고 이구동성하고 있다.
돌로 쌓은 다음 그 위에 흙을 덮어 마치 석굴처럼 조성했다고 언급했다. 한마디로 ‘석굴암은 굴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하나, 석굴암 앞 공간에 기와건물이 조성되어 있다고 묘사한 기행문은 없다.
여기서 신라인들의 불심을 가늠하게 된다. 즉 불교도들은 굴을 수행의 공간으로 즐겨 사용했다. 석가모니 붓다가 선정에 몰입해 있다가 깨어나 제석천에게 가르침을 주었다는 제석굴이 유명하다. 주지하다시피 인도나 중국에 수많은 석굴사원이 조성되어 있다.
반면 주로 단단한 화강암 지형으로 이뤄진 한반도에서 석굴을 파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 그랬기에 신라인들은 돌과 흙으로나마 석굴을 만들어 경배하고 수행했던 것이다. 시쳇말로 ‘석굴 코스프레’를 해서라도 불심을 표현하고 싶어했던 것이다.
■유교식 수리?
그리고 1960년대 석굴암 수리공사단이 ‘기와건물의 존재’ 방증자료로 거론한 1891년 ‘석굴암 중수 상동문’도 마찬가지다. ‘과거에 석굴암에 기와건물이 존재했었다’는 구절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석불의 구조만이 묘사되어 있다.
“…붉은 이끼 푸른 이끼가 낀 돌의 형세는 들쭉날쭉…주옥 같던 누전(樓殿)은 풀더미 우북한 마당에 묻혔으며….”
돌에 이끼가 끼고 퇴락했다는 구절이 있지만, 나무가 썩었다든지 하는 표현은 없다.
다만 “(이번 중수로)…용궁(龍宮·사원)의 제도가 거의 복구되었다”는 구절이 눈길을 끈다. ‘용궁의 제도’는 동양의 전통건축양식인 ‘상동하우(上棟下宇·위에 마룻대를 놓고 아래에 서까래를 드리우는 것)’을 가리킨다. 상동문은 “도끼질 하고 톱질하니 규모가 크고 화려하다”고 덧붙였다. 두 구절은 유교경전인 <시경>과 <주역>에서 따왔다.
그러니까 1891년의 중수는 유교의 건축관에 따라 석굴암 주실(본존불 공간)의 위에 기와시설을 추가하는 식으로 이뤄졌다는 의미가 된다.(최영성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젖은 부처님
그런데 이번 학술호의에서 귀가 번쩍 뜨일만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소개됐다. (허형욱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18세기 경주 향교의 교임(향교 직원)인 이덕표(1664~1745)가 1704년(숙종30) 9월16일 석굴암을 답사한 뒤 남긴 글이다.
이덕표는 그때 늙은 스님이 했다는 이야기를 소개했다.
“…옛날에 석불에 구리기와(동와·銅瓦)를 덮었다. 그런데 어느날 석불이 절간 스님의 꿈에 나타났다. 석불은 ‘나는 본디 젖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하늘의 비와 이슬이 방울로 떨어져 나의 몸체를 씻고 영원(靈源)으로 흘러내려 그 혜택이 중생들에게 미치려하는데 어찌 이를 덮으려 하는가’라 했다. 잠에서 깬 스님이 그 기와를 벗겨냈다.”
또 하나의 일화가 있다. 백순우(1863~1942)의 <남유록>은 “과거 석굴암에서 천정수가 떨어지는 등 본래 내부에 습기가 있는 것이 정상인데, 일본인들의 파괴로 이끼 때문에 오염되니 애석하다”고 했다. 무슨 얘기인가. 석굴암은 본래 내부에 습기가 차 있어야 정상이라는 얘기가 아닌가.
그렇다면 일제강점기(콘크리트돔)와 1960년대(콘크리트 이중 돔)을 쌓고, 앞에 기와건물을 지어 외부습기를 철저히 막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늘의 비와 이슬로 중생의 몸체를 씻으려 했던 부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한채 멋대로 손을 봤다는 얘기가 아닌가.
■일렬로 편 팔부중상
또하나 석굴암 수리와 관련한 논쟁이 남아있다.
과거 사료를 보면 석굴암은 본래 본존불을 안치한 건축물 한 곳으로만 되어있었을 가능성이 짙다.
기와건물의 존재는 언급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석굴암 양 옆에 호위하듯 늘어선 팔부중상은 무엇인가. 그냥 노천에 세워두었다는 것일까.
팔부중상(八部衆像)은 불교의 여덟 수호신(천,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을 도상화한 조각상을 가리킨다.
이 팔부중상은 8세기 말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차윤정 불국사박물관 학예실장)
그런데 1910년 무렵 석굴암 수리 이전의 사진을 보라.
앞면에 보이는 금강역사상과 옆면에 조성된 팔부중상의 윗부분에서 처마의 역할을 하는 석재가 보인다. 노천에 설치된 석굴암 양 옆의 팔부중상과 금강역사상이 돌처마의 보호 아래 서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런데 이 팔부중상은 1960년대 수리·복원 과정에서 양옆에 1자로 펴놓았다.
그 이전에는 ┗과 ┛ 형태로 꺾여 있었다. 즉 밖에서 바라볼 때 왼쪽의 1~4상 중 4번째(아수라)와 오른쪽의 5~8상 중 8번째(가루라)가 안쪽으로 굴절되어 있었던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1~3상 및 5~7상과 달리 4상(아수라) 및 8상(가루라)은 규격도, 그림 형식도 다르다.
1~3과 5~7은 일직선에, 4와 8은 꺾인 부분에 배치했기 때문이란다. 4와 8의 규격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처마 끝에 맞추기 위해 폭을 줄였다는 설명이다.(강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학예연구관)
석굴의 주실(본존불 공간)의 입구를 좁임으로써 참배객들이 특정 구역에 들어간다는 인식을 준 것은 아닐까. 그런데 1960년대 수리·복원에서 4상(아수라상)와 8(가루라상)을 일렬로 폈다.
당시 반대의견도 있었다. 당시 문화재위원이었던 김원룡(서울대교수)이 “확실치않은 근거를 들어 팔부중상을 일직선으로 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사를 책임진 감독관 황수영(동국대 교수) 등이 일직선형을 고집했고, 그대로 관철시켰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일제의 소행’ 등을 거론하며 팔부중상의 일렬 배치를 밀어붙인 인상이 짙다.아무래도 석굴암 앞에 기와건물을 세울 공간을 넓게 마련하기 위해 양쪽 4번째 팔부중상을 폈을 것이다.
■부실공사의 원조?
말이 나온 김에 석굴암의 신비를 더 살펴보자.
석굴암 본존불 머리 위의 천장에 연꽃 문양이 조각된 천개석(지름 2.5m)이 보인다. 원형 돔을 쌓은 다음 맨 마지막에 올려놓는 덮개돌이다.
그런데 이 천개석을 바라보면 균열선이 세 부분으로 나있음을 깨닫게 된다. ‘옥의 티’라고 하기엔 무시할 수 없는 흠결이다. <삼국유사> 석굴암 창건 설화에 그 이유가 나와있다.
“큰 돌 하나를 다듬어 천개석을 만드는데 돌이 갑자기 세 조각으로 갈라졌다. 김대성이 분하게 여기다가 어렴풋 졸았는데 밤중에 천신이 내려와 다 만들어놓고 돌아갔다….”(‘효선·대성효이세부모’조)
거두절미하고 김대성이 덮개돌을 다듬다가 그만 돌을 세 조각 냈는데, 모른채 하고 공사를 마무리했다는 얘기다. 김대성은 부실공사의 원조격이 아닌가.
이후 본존불의 갈라진 천개석을 바라보는 참배객들은 조마조마했을 것이다. 그와 함께 지금까지 1300년 가까이 무너지지 않은 모습을 부처의 영험으로 여기며 매우 신비스럽게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돔 구조물의 정상 부분에는 바깥으로 잡아당기는 인장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압축력만 나타난다. 그러니 쪼개진 모양이 불안정해보일지언정 그 조각이 실제 떨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또하나 앞서 밝혔듯 1960년대 수리공사 후 석굴암의 내부는 실내로 변형되어 어두컴컴해졌다. 석굴암 본존불이 굴 안 어두운 공간에 갇힌 격이다. 하지만 1910년대 사진을 보라.
실외에 노출된 석굴암은 그렇게 어두워 보이지 않는다. 로마의 판테온 실내와 석굴암 내부 공간의 바닥 조도(단위 면적이 단위 시간에 받는 빛의 양)을 비교해보면 어떨까. 석굴암의 바닥조도가 판테온보다 3배 이상 밝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촛불이나 혹은 조명 시설이 없는 석굴암은 암흑의 공간으로 여긴다. 대단한 착각이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의 석굴암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윤재신 이화여대 명예교수)
정리하자면 신라인들은 돌로 쌓고 흙으로 덮어 석굴 형태의 이른바 석굴암을 창건했다. 자연굴이나 인공굴 안에 조성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본존불을 안치한 이른바 으뜸방과, 그 본존불을 수호하는 팔부신장을 ┗과 ┛자로 배치했다. 그 앞엔 기와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이른바 본존불을 모신 원형 으뜸방(주실)과 입구를 가진 단일 공간으로 구성되며, ‘기와건물’(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강희정 교수)
그러니 지금처럼 ‘어둠 속에서 조명에 비친’ 석굴암 본존불은 원래의 모습이 아니다. 습기없이 뽀송뽀송한 부처가 아니라 하늘의 비와 이슬이 부처의 몸체를 씻고 영원(靈源)으로 흘러내려 그 혜택이 중생들에게 미치려 했던 것이 아닐까. 그것을 인간의 헛된 마음으로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원형을 잃어버린 석굴암을 대체 어찌해야 하는가. 머리를 맞댈 시기가 된 것 같다.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lkh0745@naver.com
(이 기사를 위해 강희정 서강대 동아연구소 교수, 강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학예연구관, 윤재신 전 이화여대 교수, 우동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허형욱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차윤정 불국사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최영성 한국전통문화대 교수가 도움말과 자료를 제공해주었습니다.)
<참고자료>
강희정·강현·허형욱·우동선·김봉렬·현승욱·홍성걸·이주형·하정민 외, ‘통일신라 불교미술과 건축의 정수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2025 APEC 경주 개최 기념 실크로드 인문학 국제학술회의 발표문), 계명대, 2025
윤재신, ‘석굴암의 신화 분석과 건축공간 복원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32권 4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23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석굴암, 그 사진>, 2020
최영성, ‘석굴암 석굴 중수 상량문 연구’, <보조사상> 47권 47호, 보조사상연구원, 2017
강희정, ‘명작의 탄생: 20세기 석굴암의 신화’, <미술사와 시각문화> 12권12호,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13
문화재관리국, <석굴암수리공사보고서>, 1967
조철제, <경주의 조선시대 산책>, 학연문화사, 2023
강현, ‘건축고고학적 측면에서의 석굴암 원형 재검토’,(석굴암 석굴 원형 연구 학술대회 자료집), 2022
차윤정, ‘석굴암 팔부중상 연구: 양식 분석에 의한 조성 시기 재고‘, <미술사와 시각문화> 31권 31호,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23
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을 대통령이 묻어버리려 한 사건. 윤석열 정권의 도덕적 타락을 세상에 드러낸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이죠. 이재명 정부에서 출범해 이 의혹을 들여다본 ‘채 상병 특검’이 이번 주에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중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오는데요. 오늘 점선면은 채 상병 특검이 밝혀낸 사건의 전말을 한눈에 정리해봤습니다.
채모 상병(사망 당시 일병)은 2023년 7월19일, 수해로 물이 불어난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등이 병사들에게 안전장비도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업을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대령은 같은 해 7월28일 임 전 사단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과 이종호 전 해군참모총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박 대령의 보고를 결재했고요. 여기까진 법대로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를 보고받은 7월31일부터 본격적인 외압이 시작됐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날 오전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냐”며 격노하고,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질책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곧바로 김계환 전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혐의자를 적시하지 말라는 등의 지시도 내립니다.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같은 날 박정훈 대령에게 연락해 “사건인계서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유재은 전 관리관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1시간 뒤 김계환 전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며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 관련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박 대령은 국방부의 의견대로 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보고서를 김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습니다.
다음날인 8월1일에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유재은 전 관리관의 압박이 이어졌지만, 박정훈 대령은 8월2일 수사기록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로 넘어간 기록을 회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박 대령을 보직해임하고 경북경찰청으로부터 기록을 다시 넘겨받았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을 자신의 직속인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시킨 뒤, 8월24일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겼습니다.
법대로 절차를 진행하려던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로 국방부검찰단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검찰단이 박 대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2번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특검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방부검찰단은 박 대령을 재판에 넘겼지만, 지난 7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보직해임 후 재판에 불려다니며 고초를 겪은 박 전 대령은 무죄판결 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에 임명됐습니다.
특검은 지난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장관, 김계환 전 사령관, 유재은 전 관리관 등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 1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됐고요. 특검은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실행 행위를 분담해 범죄를 저질렀고 군사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수사단에게 국방부가 조직적 보복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이렇게까지 임성근 전 사단장을 봐주려 했을까요? 유력한 추측은 윤 전 대통령과 임 전 사단장의 ‘특별한 인연’ 때문이라는 겁니다. 2022년 여름 윤 전 대통령은 수도권 폭우 대응 실패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임 전 사단장이 태풍 힌남노로 수해가 발생한 경북 포항시 일대에서 장갑차를 동원한 인명구조 작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고마웠는지 직접 임 전 사단장을 만나 격려했고요.
인연의 고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태’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친분이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게 되자 이 전 대표 등을 통해 ‘윗선’에 자신을 혐의자에서 빼 달라는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이 의혹은 지금 특검 공소장에 빠져 있는데, 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 동안 이 의혹을 밝혀내지 못하면 재판 등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에 오른 이종섭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그를 급하게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는 이른바 ‘런종섭 의혹’도 규명돼야 합니다. 특검은 조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 등을 범인도피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를 지연·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진상 규명은 이제 겨우 출발점에 섰을 뿐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주요 관련자 5명의 영장이 기각되고, 윤석열을 제외한 피고인 11명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특검은 공소 유지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분명하게 가려지고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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