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미 상무부, 자동차 부품·철강 파생 제품 관세 확대 수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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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9-17 02:10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카마그라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 부품 및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확대 절차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반도체·의약품 관세는 자동차 관세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무기화’ 움직임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면서 향후 몇주 내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자동차 부품 선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는 업계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자동차 산업은 자율주행 능력 및 기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방위 산업에 중요한 새로운 자동차 제품을 식별해 관세 부과 검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부품은 오는 10월1일부터 2주간 의견을 수렴하며 향후 60일 내로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지난 5월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이후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 일부 국가들과는 15%로 관세를 낮추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일본산 자동차·부품에는 이날부터 15%의 관세가 적용되는 반면, 한국은 아직 행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여전히 2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만약 25%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부품 종류가 늘어나면 한국 자동차 부품 업계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또 상무부는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로 포함할 품목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상무부는 지난 5월에 미국 제조업체 및 협회로부터 접수한 의견을 바탕으로 건조기·세탁기·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웹사이트 상위노출
미국 상공회의소와 자동차 업계는 상무부의 추가 관세 부과 대상 검토 계획에 우려를 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상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충분한 사전 통보 없이 단행된 최근의 관세 확대는 의도치 않은 비용과 불확실성의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및 의약품 관세 확대에도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영국 국빈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던 중 ‘자동차 관세를 타협해서 25%에서 15%로 낮추면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피해 본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난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 관세를 처음 부과했던 것도 자신이라고 어필하면서 그들은 수년간 아무 관세도 내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15%를 내고 있다며 어떤 것들은 더 많은 관세를 낼 수 있다. 반도체는 더 낼 수 있고, 의약품도 더 낼 수 있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이익률이 (자동차보다) 더 높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꽤 상당한 관세를 예고하며 한때 ‘100%’를 거론한 바 있다. 의약품에 대해서는 150∼250%를 언급한 적이 있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14일 방미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난 데 이어 연달아 한·미 고위급 협상을 이어간 것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3500억달러(약 486억원)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이행하느냐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0)의 성범죄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을 신도들에게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6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사 A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정명석의 변호인으로서 입수한 정명석의 성범죄 현장 녹음파일과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넘겨 이들이 녹음파일을 듣도록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녹음 파일은 피해자 중 1명인 외국인 신도가 녹음한 파일로, 검찰이 제출한 범죄 증거물이다.
재판 당시 검찰은 녹음파일 외부 유출에 따른 2차 가해를 우려해 등사를 반대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변호인단에 등사를 허가했고 이후 신도들 사이에 녹음파일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 측은 이날 검사의 공소 제기는 수사 개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위법이며, 검찰이 누설했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업무상 비밀과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으로서 법령에 해당하는 정당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양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다음 달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기로 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면서 향후 몇주 내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자동차 부품 선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는 업계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자동차 산업은 자율주행 능력 및 기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방위 산업에 중요한 새로운 자동차 제품을 식별해 관세 부과 검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부품은 오는 10월1일부터 2주간 의견을 수렴하며 향후 60일 내로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지난 5월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이후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 일부 국가들과는 15%로 관세를 낮추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일본산 자동차·부품에는 이날부터 15%의 관세가 적용되는 반면, 한국은 아직 행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여전히 2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만약 25%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부품 종류가 늘어나면 한국 자동차 부품 업계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또 상무부는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로 포함할 품목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상무부는 지난 5월에 미국 제조업체 및 협회로부터 접수한 의견을 바탕으로 건조기·세탁기·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웹사이트 상위노출
미국 상공회의소와 자동차 업계는 상무부의 추가 관세 부과 대상 검토 계획에 우려를 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상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충분한 사전 통보 없이 단행된 최근의 관세 확대는 의도치 않은 비용과 불확실성의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및 의약품 관세 확대에도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영국 국빈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던 중 ‘자동차 관세를 타협해서 25%에서 15%로 낮추면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피해 본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난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 관세를 처음 부과했던 것도 자신이라고 어필하면서 그들은 수년간 아무 관세도 내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15%를 내고 있다며 어떤 것들은 더 많은 관세를 낼 수 있다. 반도체는 더 낼 수 있고, 의약품도 더 낼 수 있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이익률이 (자동차보다) 더 높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꽤 상당한 관세를 예고하며 한때 ‘100%’를 거론한 바 있다. 의약품에 대해서는 150∼250%를 언급한 적이 있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14일 방미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난 데 이어 연달아 한·미 고위급 협상을 이어간 것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3500억달러(약 486억원)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이행하느냐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0)의 성범죄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을 신도들에게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6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사 A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정명석의 변호인으로서 입수한 정명석의 성범죄 현장 녹음파일과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넘겨 이들이 녹음파일을 듣도록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녹음 파일은 피해자 중 1명인 외국인 신도가 녹음한 파일로, 검찰이 제출한 범죄 증거물이다.
재판 당시 검찰은 녹음파일 외부 유출에 따른 2차 가해를 우려해 등사를 반대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변호인단에 등사를 허가했고 이후 신도들 사이에 녹음파일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 측은 이날 검사의 공소 제기는 수사 개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위법이며, 검찰이 누설했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업무상 비밀과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으로서 법령에 해당하는 정당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양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다음 달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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