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푸틴 정적’ 나발니 부인 “남편 독살당해”···크렘린궁 “모르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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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9-17 04:16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출장용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이었다가 옥중 의문사한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가 남편이 독살당했다고 주장했다.
나발나야는 17일(현지시간) 엑스에 올린 영상에서 알렉세이의 생물학적 시료를 해외로 보내는 데 성공했고, 이를 두 나라의 연구실에서 검사했다며 두 연구실 모두 알렉세이가 독살당했다고 각각 독립적인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결과는 공익에 중요하며 공개돼야만 한다며 모두가 불편한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발니에게서 채취한 생물학적 시료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분석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두 연구실은 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내 남편에게 정확히 어떤 독극물이 사용됐는지 모조리 폭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발나야는 알렉세이가 2024년 2월16일 낮 12시10분쯤 교도소에서 몸이 아프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징벌방으로 옮겨졌고, 고통을 호소한 지 약 40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해당 주장에 대해 알지 못하며,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나발니는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고위층의 부정부패를 폭로하는 활동을 한 인물이다. 2020년 독극물 중독으로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회복했고, 이듬해 러시아에 귀국한 직후 체포된 뒤 여러 혐의가 추가돼 형량이 징역 30년으로 늘었다.
교도소에서도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등 러시아 정부에 각을 세우던 그는 지난해 2월16일 돌연사했다. 러시아 당국은 사인을 자연사라고 밝혔으나 나발니 측근들은 그가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살해됐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지난해 6월 나발나야는 나발니가 쓸개염, 척추간 탈장, 황색포도상구균 감염 등 여러 질병으로 인한 부정맥으로 사망했다고 결론 내린 러시아 당국 문건을 입수했으며 이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 12일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3395.54)를 경신하면서 3400선 돌파도 목전에 뒀다. 증권가 안팎에선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코스피 지수가 외풍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체력’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지배주주의 주주권 침해로 저평가된 코스피 지수가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다. 다만 자사주 처분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코스피 지수의 ‘새로운 길’을 여는 한 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폰테크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개정안과 같은 제도적 변화로 국내 증시의 자기자본 이익률 개선 등을 유도할 수 있다며 관세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하더라도 코스피가 3000포인트에서 버틸 수 있는 지지력을 확보시켜 줄 것이라고 14일 말했다.
올해 코스피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지배주주를 견제하는 상법 개정으로 ‘만년 저평가’에 머물던 국내 주식가치가 재평가된 영향이 컸다. 지난 6월 2700선 부근에 머물렀던 코스피는 1차·2차 상법개정을 거치면서 3200선을 훌쩍 넘겼다.
일단 3차 상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처럼 세수 감소나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5개)을 보면 소각 시점은 취득 직후부터 1년 뒤로 차이가 있지만, 의무 소각이라는 점엔 이견이 없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자본이 차감되고 유통주식 수가 줄어 대표적인 주주 환원책으로 꼽히지만 국내 에선 그렇지 못했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선 주주환원 목적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사실상 ‘죽은 주식’으로 간주해 어떠한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다. 오래 보유해도 실익이 없어 자사주를 소각한다. 제3자에 처분을 하더라도 특별주주총회 결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국내에선 자사주를 교환사채의 대가로 인정하는 등 사실상 ‘자산’처럼 활용할 수 있다.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이사회의 결정만으로 손쉽게 처분도 가능하다. 지배주주가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거나, 지배력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처분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 자사주를 우호적인 제3자에 팔아 의결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이 합병 의결권 확보를 위해 자사주 전량을 우호기업 KCC에 매각했던 경우가 단적인 예이다. 지난 5월 대한항공 지주사 한진칼도 지배력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사내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되살렸다. 이 과정에서 주주의 권익이 침해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삿돈을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서 주주평등원칙을 침해한 데다, 언제든 자사주가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위험도 생기면서 불신도 커졌다. 투자자도 기업을 신뢰하기 어렵다보니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 기대수익률인 자기자본비용(COE)도 높아지면서 주가를 억눌렀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미국은 매입한 자사주를 지배력 방어에 쓴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효과가 심리적으로 주가에 반영된다며 국내에선 대부분 소각을 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선 의심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주주 권익 침해 요인 등이 사라지고 잠재적 공급과잉 우려가 해소돼 주식 가치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코스피 전체 주식 중 자사주 비율은 3.2%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할 경우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3.3% 상승했다.
다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는 증시 저평가 해소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있다. 자사주 처분엔 제약이 없어 언제든 지배주주가 자사주를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주가치 훼손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선 자사주 처분을 공정화해야 한다며 소각 의무가 도입되더라도 자사주 처분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사주 매입과 동시에 시가총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자사주는 주식이 아닌 만큼, 자사주를 소각까지 가지 않더라도 매입하는 순간 시총과 상장주식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거래소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발나야는 17일(현지시간) 엑스에 올린 영상에서 알렉세이의 생물학적 시료를 해외로 보내는 데 성공했고, 이를 두 나라의 연구실에서 검사했다며 두 연구실 모두 알렉세이가 독살당했다고 각각 독립적인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결과는 공익에 중요하며 공개돼야만 한다며 모두가 불편한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발니에게서 채취한 생물학적 시료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분석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두 연구실은 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내 남편에게 정확히 어떤 독극물이 사용됐는지 모조리 폭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발나야는 알렉세이가 2024년 2월16일 낮 12시10분쯤 교도소에서 몸이 아프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징벌방으로 옮겨졌고, 고통을 호소한 지 약 40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해당 주장에 대해 알지 못하며,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나발니는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고위층의 부정부패를 폭로하는 활동을 한 인물이다. 2020년 독극물 중독으로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회복했고, 이듬해 러시아에 귀국한 직후 체포된 뒤 여러 혐의가 추가돼 형량이 징역 30년으로 늘었다.
교도소에서도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등 러시아 정부에 각을 세우던 그는 지난해 2월16일 돌연사했다. 러시아 당국은 사인을 자연사라고 밝혔으나 나발니 측근들은 그가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살해됐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지난해 6월 나발나야는 나발니가 쓸개염, 척추간 탈장, 황색포도상구균 감염 등 여러 질병으로 인한 부정맥으로 사망했다고 결론 내린 러시아 당국 문건을 입수했으며 이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 12일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3395.54)를 경신하면서 3400선 돌파도 목전에 뒀다. 증권가 안팎에선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코스피 지수가 외풍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체력’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지배주주의 주주권 침해로 저평가된 코스피 지수가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다. 다만 자사주 처분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코스피 지수의 ‘새로운 길’을 여는 한 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폰테크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개정안과 같은 제도적 변화로 국내 증시의 자기자본 이익률 개선 등을 유도할 수 있다며 관세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하더라도 코스피가 3000포인트에서 버틸 수 있는 지지력을 확보시켜 줄 것이라고 14일 말했다.
올해 코스피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지배주주를 견제하는 상법 개정으로 ‘만년 저평가’에 머물던 국내 주식가치가 재평가된 영향이 컸다. 지난 6월 2700선 부근에 머물렀던 코스피는 1차·2차 상법개정을 거치면서 3200선을 훌쩍 넘겼다.
일단 3차 상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처럼 세수 감소나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5개)을 보면 소각 시점은 취득 직후부터 1년 뒤로 차이가 있지만, 의무 소각이라는 점엔 이견이 없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자본이 차감되고 유통주식 수가 줄어 대표적인 주주 환원책으로 꼽히지만 국내 에선 그렇지 못했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선 주주환원 목적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사실상 ‘죽은 주식’으로 간주해 어떠한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다. 오래 보유해도 실익이 없어 자사주를 소각한다. 제3자에 처분을 하더라도 특별주주총회 결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국내에선 자사주를 교환사채의 대가로 인정하는 등 사실상 ‘자산’처럼 활용할 수 있다.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이사회의 결정만으로 손쉽게 처분도 가능하다. 지배주주가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거나, 지배력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처분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 자사주를 우호적인 제3자에 팔아 의결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이 합병 의결권 확보를 위해 자사주 전량을 우호기업 KCC에 매각했던 경우가 단적인 예이다. 지난 5월 대한항공 지주사 한진칼도 지배력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사내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되살렸다. 이 과정에서 주주의 권익이 침해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삿돈을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서 주주평등원칙을 침해한 데다, 언제든 자사주가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위험도 생기면서 불신도 커졌다. 투자자도 기업을 신뢰하기 어렵다보니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 기대수익률인 자기자본비용(COE)도 높아지면서 주가를 억눌렀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미국은 매입한 자사주를 지배력 방어에 쓴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효과가 심리적으로 주가에 반영된다며 국내에선 대부분 소각을 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선 의심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주주 권익 침해 요인 등이 사라지고 잠재적 공급과잉 우려가 해소돼 주식 가치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코스피 전체 주식 중 자사주 비율은 3.2%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할 경우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3.3% 상승했다.
다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는 증시 저평가 해소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있다. 자사주 처분엔 제약이 없어 언제든 지배주주가 자사주를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주가치 훼손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선 자사주 처분을 공정화해야 한다며 소각 의무가 도입되더라도 자사주 처분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사주 매입과 동시에 시가총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자사주는 주식이 아닌 만큼, 자사주를 소각까지 가지 않더라도 매입하는 순간 시총과 상장주식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거래소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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