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금융당국 업무·권한 조정 본격화…금감위, 금융사 제재권 가져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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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9-17 06:22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출장용접 정부와 여당이 금융당국 조직개편의 틀을 확정하면서 새로 생기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을 확보하는 등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권한과 업무범위, 인력이 줄어드는 내용이 여당의 법안에 담겨 직원들의 반발이 격해지고 있다. 특히 금감위와 금감원, 금융소비자원까지 금융감독과 금융정책의 경계를 나누기 애매한 영역이 많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1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근 금융위 설치법을 비롯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은행법, 보험업법 개정안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후속 법안들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기존에 금융위가 맡았던 금융정책 업무를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감독 업무은 금감위가 맡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 재경부 장관이 감독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때는 금감위원장과 협의토록 했다.
금융위는 그간 금융사 임직원들에 대한 해임 권고나 업무집행 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었으나, 금감위 체제에선 ‘문책경고’까지 결정 권한을 늘릴 전망이다. 반면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내릴 수 있는 징계가 ‘주의’, ‘주의적 경고’로만 한정돼 권한이 줄었다. 금융사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권도 금감위로 이관하도록 규정했다.
금감원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분리로 인해 업무 영역도 줄어들 전망이다. 민주당의 법안은 소비자 보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금소원이 담당하고, 금감원의 검사·감독 업무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토록 규정했다. 금감원이 감독 관련 규칙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금소원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금감원 임원 수는 그간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이었으나 향후에는 각각 3명, 8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당초 금소원은 지방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법안에는 소재지가 서울로 규정됐다. 필요하면 금감원과 인사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원성 업무가 많은데, 인사 교류를 못하게 되면 직원들이 근무를 꺼릴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간의 권한·업무 조정은 카마그라구입 법안이 처리되기 전까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특히 ‘정책’과 ‘감독’이라는 기준하에 소관 법령과 업무를 명확히 분리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례로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인 LTV(담보인정비율)이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규제도 금융정책이자 감독의 성격을 모두 지닌다.
금감원은 권한 축소를 최소화하고, 금소원과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금감원이 진행하는 검사 업무 대부분이 소비자 보호와 관련돼 있어 금소원과의 업무 중복을 피하기 힘들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권한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검사와 규제가 중복돼 업계 고충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금감위 설치법 등 부수 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직개편에 대한 일각의 반발을 반영해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조직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의견 수렴도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식에는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프리랜서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시민단체 자체 분석이 나왔다.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사용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다름없이 일하는 비임금 노동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장갑질119가 14일 공개한 프리랜서 감별사 온라인 체크리스트 응답 결과를 보면, 지난 7월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조사에 응한 811명 중 73.7%(598명)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불확실’ 비율은 6.9%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7월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 근거, 계약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신 판례, 직장갑질119 상담 사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15점 만점으로 구성된 10개 문항에서 8점 이상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에 해당한다. 참여자들은 평균 9.9점을 받았다.
체크리스트는 업무 내용이 회사(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일하는지,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나 업무 보고 요청을 받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적 및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는지,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에도 회사가 추가로 지시하는 다른 일을 수행하는지 등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봤다. 업무 시간·장소의 자유도가 낮고, 회사 방침에 따라 업무 수행 방식이 정해지고 지시도 상시로 받는다면 프리랜서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업종별로 보면 ‘방송·언론·출판’, ‘교육’, ‘예술·스포츠·여가’, ‘IT’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직장갑질119에 가짜 프리랜서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업종들로, 방송·언론·출판과 교육은 참여자가 130명 이상이었다. 교육 업종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 비율은 82.3%였다. 이 업종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현재 판례에 따를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비임금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사용자와 근로자성을 다툴 경우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이지만, 근로자성 판단 기준 자체를 전향적으로 재설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손쉽게 반증해버릴 수 있어 제도가 형식적이고 사용자 편향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1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근 금융위 설치법을 비롯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은행법, 보험업법 개정안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후속 법안들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기존에 금융위가 맡았던 금융정책 업무를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감독 업무은 금감위가 맡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 재경부 장관이 감독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때는 금감위원장과 협의토록 했다.
금융위는 그간 금융사 임직원들에 대한 해임 권고나 업무집행 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었으나, 금감위 체제에선 ‘문책경고’까지 결정 권한을 늘릴 전망이다. 반면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내릴 수 있는 징계가 ‘주의’, ‘주의적 경고’로만 한정돼 권한이 줄었다. 금융사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권도 금감위로 이관하도록 규정했다.
금감원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분리로 인해 업무 영역도 줄어들 전망이다. 민주당의 법안은 소비자 보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금소원이 담당하고, 금감원의 검사·감독 업무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토록 규정했다. 금감원이 감독 관련 규칙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금소원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금감원 임원 수는 그간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이었으나 향후에는 각각 3명, 8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당초 금소원은 지방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법안에는 소재지가 서울로 규정됐다. 필요하면 금감원과 인사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원성 업무가 많은데, 인사 교류를 못하게 되면 직원들이 근무를 꺼릴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간의 권한·업무 조정은 카마그라구입 법안이 처리되기 전까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특히 ‘정책’과 ‘감독’이라는 기준하에 소관 법령과 업무를 명확히 분리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례로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인 LTV(담보인정비율)이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규제도 금융정책이자 감독의 성격을 모두 지닌다.
금감원은 권한 축소를 최소화하고, 금소원과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금감원이 진행하는 검사 업무 대부분이 소비자 보호와 관련돼 있어 금소원과의 업무 중복을 피하기 힘들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권한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검사와 규제가 중복돼 업계 고충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금감위 설치법 등 부수 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직개편에 대한 일각의 반발을 반영해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조직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의견 수렴도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식에는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프리랜서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시민단체 자체 분석이 나왔다.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사용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다름없이 일하는 비임금 노동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장갑질119가 14일 공개한 프리랜서 감별사 온라인 체크리스트 응답 결과를 보면, 지난 7월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조사에 응한 811명 중 73.7%(598명)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불확실’ 비율은 6.9%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7월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 근거, 계약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신 판례, 직장갑질119 상담 사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15점 만점으로 구성된 10개 문항에서 8점 이상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에 해당한다. 참여자들은 평균 9.9점을 받았다.
체크리스트는 업무 내용이 회사(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일하는지,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나 업무 보고 요청을 받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적 및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는지,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에도 회사가 추가로 지시하는 다른 일을 수행하는지 등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봤다. 업무 시간·장소의 자유도가 낮고, 회사 방침에 따라 업무 수행 방식이 정해지고 지시도 상시로 받는다면 프리랜서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업종별로 보면 ‘방송·언론·출판’, ‘교육’, ‘예술·스포츠·여가’, ‘IT’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직장갑질119에 가짜 프리랜서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업종들로, 방송·언론·출판과 교육은 참여자가 130명 이상이었다. 교육 업종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 비율은 82.3%였다. 이 업종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현재 판례에 따를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비임금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사용자와 근로자성을 다툴 경우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이지만, 근로자성 판단 기준 자체를 전향적으로 재설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손쉽게 반증해버릴 수 있어 제도가 형식적이고 사용자 편향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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