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STX·STX마린에 과징금 36억6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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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9-17 10:01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카마그라구입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주)STX와 STX마린에 에 과징금 36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TX와 STX마린서비스에 각각 과징금 20억1000만원, 12억1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STX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원, STX마린서비스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총 2억4000만원을 결정했다. 총 과징금 규모는 36억6000만원에 달한다.
STX는 앞서 2022~2023년 종속회사에 해외 소송이 제기됐음에도 재무제표에 충당부채(지출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반영하거나 주석에 우발부채를 공시하지 않았다.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했고, 외부감사인이 정당한 감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종속회사의 피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해당 종속회사인 STX마린서비스(주)도 재무제표에 소송 충당부채를 반영하지 않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나 회사에 12억100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 총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서 7월 STX와 STX마린서비스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통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고, 이날 금융위 회의에서 과징금 액수가 확정됐다.
STX는 증선위 제재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한 상태다.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등 일부 제재의 효력은 정지됐지만, 본안 소송에서 STX가 패소할 경우 30일 후 증선위 제재가 효력을 회복한다.
정부와 여당이 금융당국 조직개편의 틀을 확정하면서 새로 생기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을 확보하는 등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권한과 업무범위, 인력이 줄어드는 내용이 여당의 법안에 담겨 직원들의 반발이 격해지고 있다. 특히 금감위와 금감원, 금융소비자원까지 금융감독과 금융정책의 경계를 나누기 애매한 영역이 많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1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근 금융위 설치법을 비롯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은행법, 보험업법 개정안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후속 법안들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기존에 금융위가 맡았던 금융정책 업무를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감독 업무은 금감위가 맡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 재경부 장관이 감독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때는 금감위원장과 협의토록 했다.
금융위는 그간 금융사 임직원들에 대한 해임 권고나 업무집행 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었으나, 금감위 체제에선 ‘문책경고’까지 결정 권한을 늘릴 전망이다. 반면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내릴 수 있는 징계가 ‘주의’, ‘주의적 경고’로만 한정돼 권한이 줄었다. 금융사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권도 금감위로 이관하도록 규정했다.
금감원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분리로 인해 업무 영역도 줄어들 전망이다. 민주당의 법안은 소비자 보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금소원이 담당하고, 금감원의 검사·감독 업무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토록 규정했다. 금감원이 감독 관련 규칙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금소원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금감원 임원 수는 그간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이었으나 향후에는 각각 3명, 8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당초 금소원은 지방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법안에는 소재지가 서울로 규정됐다. 필요하면 금감원과 인사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원성 업무가 많은데, 인사 교류를 못하게 되면 직원들이 근무를 꺼릴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간의 권한·업무 조정은 법안이 처리되기 전까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특히 ‘정책’과 ‘감독’이라는 기준하에 소관 법령과 업무를 명확히 분리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례로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인 LTV(담보인정비율)이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규제도 금융정책이자 감독의 성격을 모두 지닌다.
금감원은 권한 축소를 최소화하고, 금소원과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금감원이 진행하는 검사 업무 대부분이 소비자 보호와 관련돼 있어 금소원과의 업무 중복을 피하기 힘들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권한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검사와 규제가 중복돼 업계 고충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금감위 설치법 등 부수 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직개편에 대한 일각의 반발을 반영해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조직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의견 수렴도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식에는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TX와 STX마린서비스에 각각 과징금 20억1000만원, 12억1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STX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원, STX마린서비스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총 2억4000만원을 결정했다. 총 과징금 규모는 36억6000만원에 달한다.
STX는 앞서 2022~2023년 종속회사에 해외 소송이 제기됐음에도 재무제표에 충당부채(지출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반영하거나 주석에 우발부채를 공시하지 않았다.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했고, 외부감사인이 정당한 감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종속회사의 피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해당 종속회사인 STX마린서비스(주)도 재무제표에 소송 충당부채를 반영하지 않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나 회사에 12억100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 총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서 7월 STX와 STX마린서비스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통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고, 이날 금융위 회의에서 과징금 액수가 확정됐다.
STX는 증선위 제재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한 상태다.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등 일부 제재의 효력은 정지됐지만, 본안 소송에서 STX가 패소할 경우 30일 후 증선위 제재가 효력을 회복한다.
정부와 여당이 금융당국 조직개편의 틀을 확정하면서 새로 생기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을 확보하는 등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권한과 업무범위, 인력이 줄어드는 내용이 여당의 법안에 담겨 직원들의 반발이 격해지고 있다. 특히 금감위와 금감원, 금융소비자원까지 금융감독과 금융정책의 경계를 나누기 애매한 영역이 많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1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근 금융위 설치법을 비롯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은행법, 보험업법 개정안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후속 법안들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기존에 금융위가 맡았던 금융정책 업무를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감독 업무은 금감위가 맡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 재경부 장관이 감독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때는 금감위원장과 협의토록 했다.
금융위는 그간 금융사 임직원들에 대한 해임 권고나 업무집행 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었으나, 금감위 체제에선 ‘문책경고’까지 결정 권한을 늘릴 전망이다. 반면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내릴 수 있는 징계가 ‘주의’, ‘주의적 경고’로만 한정돼 권한이 줄었다. 금융사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권도 금감위로 이관하도록 규정했다.
금감원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분리로 인해 업무 영역도 줄어들 전망이다. 민주당의 법안은 소비자 보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금소원이 담당하고, 금감원의 검사·감독 업무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토록 규정했다. 금감원이 감독 관련 규칙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금소원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금감원 임원 수는 그간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이었으나 향후에는 각각 3명, 8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당초 금소원은 지방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법안에는 소재지가 서울로 규정됐다. 필요하면 금감원과 인사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원성 업무가 많은데, 인사 교류를 못하게 되면 직원들이 근무를 꺼릴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간의 권한·업무 조정은 법안이 처리되기 전까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특히 ‘정책’과 ‘감독’이라는 기준하에 소관 법령과 업무를 명확히 분리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례로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인 LTV(담보인정비율)이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규제도 금융정책이자 감독의 성격을 모두 지닌다.
금감원은 권한 축소를 최소화하고, 금소원과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금감원이 진행하는 검사 업무 대부분이 소비자 보호와 관련돼 있어 금소원과의 업무 중복을 피하기 힘들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권한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검사와 규제가 중복돼 업계 고충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금감위 설치법 등 부수 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직개편에 대한 일각의 반발을 반영해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조직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의견 수렴도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식에는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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