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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9·7 공급계획 발표 뒤 마포·성동 아파트값 ‘쑥’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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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9-18 03:5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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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6·27 대책 이후 줄어들던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9·7 부동산 공급계획 발표 이후 되레 확대됐다. 규제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성동·마포·광진구에서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 시장을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공급계획 발표 뒤 다시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9월 셋째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12% 올라 전주(0.09%)보다 오름폭이 0.03%포인트 커졌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중랑·은평구(보합)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서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오름폭이 가장 큰 곳은 성동구(9월 둘째주 0.27%→셋째주 0.41%)였다. 이는 6·27 대책 이전인 6월 둘째주(0.47%)와 유사한 상승폭이다. 6·27 대책 직전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이 0.99%까지 커졌던 성동구는 규제 후 오름폭이 줄어 8월 셋째주 0.15%까지 축소됐다가 8월 넷째주부터 4주 연속으로 커지고 있다.
성동구 다음으로 오름폭이 큰 곳은 마포구(0.17%→0.28%)와 광진구(0.20%→0.25%)였다. 양천구도 한 주간 아파트값이 0.19% 올라 오름폭이 전주(0.10%)의 두 배에 가까웠다.
내년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인 4개구 가운데 서초구(0.14%→0.17%)와 송파구(0.14%→0.19%)는 오름폭이 커졌다. 이에 반해 강남구(0.15%→0.12%)와 용산구(0.14%→0.12%)는 오름폭이 줄었다.
올해 들어 수도권에서 오름세가 가장 가팔랐던 경기도 과천시(0.16%→0.19%)와 성남시 분당구(0.28%→0.34%)도 나란히 오름폭이 커졌다. 비수도권에서는 전주 0.05% 하락했던 세종시 아파트값이 0.10%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 연구원은 시장을 관망하며 추가 가격조정을 기대하던 수요자들 중 일부가 공급대책 발표 후 매매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은 토허구역과 비교할 때 거래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6억원 대출 규제 영향도 덜 받는 마포·성동·광진구를 선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만나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말을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이 웹사이트 상위노출 생겨날 수(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자본시장 정상화, 새로운 도약의 시작’을 주제로 리서치센터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대선) 후보 때 주식시장 정상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만 해도 주가지수가 3000은 넘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돼서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신 것도 그와(주가지수 상승과) 관계가 좀 있을까라고 농담도 건넸다.
이 대통령은 국정과 경제 지휘봉을 쥐고 실제 일을 하다 보니 증권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정상화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든다며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시장 환경, 불공정 거래라든지 불투명한 경영이라든지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없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본시장 정상화의 핵심 과제로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합리적 경제 정책, 한반도 주변 정세 안정화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 대체 수단으로, 유효한 투자 수단으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지금도 여전하고, 약간의 성과는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며 리서치센터장님들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잘 분석하셔서 국민들한테 투자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시면, 결국은 국부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기업들한테도 기회를 만들어 주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내년도 서울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121원으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1만1779원)보다 2.9%(342원) 상승한 금액이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320원)보다 1801원 많다.
확정된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시비 100% 지원을 받는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으로 총 1만4000여 명이 해당한다.
이들은 주 40시간 근무(월 209시간)시 월 253만3289원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제도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가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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