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속보]김건희에게 고가 그림 건네며 공천 청탁… 김상민 전 검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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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9-17 14:57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카마그라구입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선물하고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김 전 검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검사는 영장 심사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먼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정치적인 미숙함으로 많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를 드린다고 사과했다. 다만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수사권 남용이라며 구속이라는 제도가 정치적 목적이나 수사 편의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1억원대에 이르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이 그림을 전달하면서 지난해 4월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씨는 앞서 김 여사가 총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공천에선 컷오프됐으나 이후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김 전 검사는 그는 작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이날 183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118쪽 분량의 PPT를 준비해 김 전 검사를 구속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전 검사의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정엔 파견검사 4명이 입정했다.
특검과 김 전 검사 측은 적용 법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전 검사 측은 특검이 최초 뇌물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이 범죄 혐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뇌물죄는 ‘대가성’이 입증되어야만 성립하는데, 김 전 검사가 건넨 그림의 대가가 있었다는 점을 특검이 밝히지 못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그림값을 지불한 사실을 인정하고,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 인척의 집에서 그림이 발견됐으므로 충분한 사실관계가 입증됐다고 맞섰다. 김 전 검사의 청탁 내용, 공천 실현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김 전 검사가 고가의 선물을 건넨 사실만으로도 범죄가 충분히 성립한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후 재판에서 김 전 검사가 건넨 그림의 가격을 두고 공방했다. 특검은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품감정센터에 이 그림의 감정을 의뢰했는데 협회는 진품, 센터는 가품이라고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특검 측은 김 전 검사가 그림값으로 1억4000만원을 냈고, 경매가도 3100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한 반면 김 전 검사 측은 가품이라 가액이 그보다 적다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김 전 검사가 도주의 우려도 있다며 법원에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장관 비서실장 이혜진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황지혜 △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최민호 △영유아정책국 최원석 △장관실 이호승·이현섭·김윤정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인사과장 박창규 △국민연금정책과장 전명숙 △노인정책과장 임대식 ◇과장급 파견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박재찬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전보 △에너지정책실장 이원주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박진영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정책과장 서지웅 △건설산업과장 김성환
■국세청 ◇사무관 승진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백은혜 김영민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수현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유은주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조대연 △빅데이터센터 정은정 △정보보호담당관실 남현희 △감사담당관실 조현준 이철민 김봉조 △감찰담당관실 정훈 김요왕 이영정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나명균 △심사2담당관실 전태훈 △국제세원담당관실 신종훈 문지혜 △상호합의담당관실 성아영 장성하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 백연하 △징세과 류제성 이현영 △법무과 김태훈 정수경 △법규과 정영선 정진학 △부가가치세과 정승오 최근수 △소득세과 양미선 김창희 홍준영 △법인세과 김지연 이두원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정진원 △원천세과 오현정 이지연 △소비세과 정진희 △부동산납세과 곽지은 심윤성 △상속증여세과 나동일 심재훈 △자본거래관리과 이정아 △조사기획과 박대은 임종순 이치원 △조사2과 유상호 △국제조사과 강보경 허인범 문관덕 △세원정보과 이규환 신철원 △조사분석과 박성우 △장려세제과 구순옥 △소득자료관리과 김홍용 임정미 △학자금상환과 백지훈 △인사기획과 김정호 김수진 △운영지원과 성유진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권진혁 정명숙 △빅데이터센터 김요한 △홈택스1담당관실 강태욱 △홈택스2담당관실 김세라 문숙자 △정보보호담당관실 김은진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이애란 오태진 △징세관실 차미선 이재근 엄일선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정숙 △과학조사담당관실 임창규 △부가가치세과 추세웅 △소득재산세과 곽미나 △법인세과 박선아 △송무국 송무1과 손옥주 △송무국 송무3과 차진선 △조사1국 조사1과 강희경 이지현 △조사1국 조사2과 박금옥 강준원 강동진 △조사2국 조사관리과 유재연 △조사2국 조사1과 장희철 △조사2국 조사2과 유지은 윤영길 △조사3국 조사관리과 박용진 박균득 △조사3국 조사1과 구본기 △조사3국 조사2과 황창훈 △조사4국 조사관리과 윤선영 이수정 이근웅 △조사4국 조사2과 이정은 △조사4국 조사3과 백영일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관리과 조용수 이세연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 이안나 권영승 △운영지원과 유성엽 △중부세무서 징세과 이승희 △용산세무서 징세과 최영지 △마포세무서 징세과 현혜은 △강서세무서 법인세과 정순욱 △금천세무서 조사과 이준혁 △관악세무서 조사과 박정민 △서초세무서 조사과 한순규 △도봉세무서 징세과 우지수 △잠실세무서 징세과 전학심 [중부지방국세청]△감사관실 천만진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성호 △소득재산세과 방미숙 △법인세과 정선현 △송무과 윤경림 △체납추적과 윤호연 △조사1국 조사1과 김정관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김주연 임승빈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동현 서경원 △조사2국 조사1과 인찬웅 △조사3국 조사관리과 이소영 이순철 △조사3국 조사1과 박선범 △운영지원과 김홍균 △화성세무서 법인세과 조규상 △동화성세무서 징세과 한미자 △성남세무서 징세과 송은영 웹사이트 상위노출 △춘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이경자 △강릉세무서 징세과 김재형 [인천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민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고선혜 △소득재산세과 안성경 △체납추적과 김관홍 △조사1국 조사1과 배동희 △조사1국 조사3과 이영진 김생분 △조사2국 조사1과 윤경주 △운영지원과 이동훈 △인천세무서 징세과 임덕수 △연수세무서 징세과 임용주 △광명세무서 부가소득세과 송인규 [대전지방국세청]△감사관실 김원덕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박찬희 △법인세과 한숙란 △징세과 여미라 △체납추적과 이덕주 △조사1국 조사1과 금영송 △조사1국 조사3과 김수진 △조사2국 조사2과 민양기 △대전세무서 소득세과 도해구 △서대전세무서 징세과 이한성 △세종세무서 징세과 홍성자 [ 광주지방국세청]△감사관실 손충식 △법인세과 임철진 △송무과 최영주 △조사1국 조사관리과 김철호 △조사1국 조사2과 김기정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만성 △조사2국 조사2과 이수진 △북광주세무서 징세과 박미선 △광산세무서 조사과 조종필 △나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최권호 △여수세무서 재산법인세과 김진재 [대구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정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병주 △법인세과 김지인 △조사1국 조사관리과 이장환 △조사1국 조사1과 이석진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성제 △운영지원과 정경남 △서대구세무서 조사과 이중구 △남대구세무서 조사과 허재훈 △포항세무서 징세과 박경호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이호상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상훈 △부가가치세과 김봉진 △소득재산세과 허남현 △법인세과 홍민표 △징세과 정수진 △조사1국 조사관리과 정성훈 윤영근 △조사1국 조사2과 홍윤종 △조사2국 조사1과 김병삼 △조사2국 조사3과 하지경 △운영지원과 황정민 △서부산세무서 징세과 이태호 △부산진세무서 조사과 박정인 △해운대세무서 조사과 조경배 △북부산세무서 징세과 전지용 △부산강서세무서 징세과 이혁섭 △마산세무서 징세과 이동욱 △창원세무서 징세과 현경민 [국세공무원교육원]△교육지원과 송규호 △교수과 임재주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 권창호 △전화상담4팀 이명례 △인터넷방문상담1팀 옥석봉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세원관리지원과 김시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아닌 산업재해에도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반복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는 강력한 제재를 내린다. 노동부가 이런 내용을 담아 18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산재 기업이 설 자리가 없도록 제재 수단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노동자의 목숨보다 이윤이 앞서는 산업 현실을 막자는 정부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올해 하반기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되는 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이다. 현행법에 중대재해가 발생해야 발동할 수 있는 작업중지명령권을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토록 했다. 안전·보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내년부터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현재 ‘동시 2명 이상 사망’인 건설사 영업정지, 입찰제한 요청 대상을 ‘연간 다수 사망’ 업체로 확대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은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사업장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면 그만큼 상응하는 손해가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라 하겠다.
그러나 정부 제재만으론 한계가 있다.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일터의 죽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부 방안이 실효적 효과를 거두려면 노동자 안전에 대한 기업과 사법당국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기업은 안전에 투자하고 법을 지키는 것이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시대착오적인 관점을 버려야 한다. 그동안 중대재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유사한 산재 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원인이 됐기에, 사법당국의 경각심도 높아져야 한다.
여기에 임금을 떼먹는 악습도 근절돼야 한다. 노동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전국 10개 종합건설업체 현장 감독 결과를 보면, 총 69개 업체 중 절반에 달하는 34개 업체에서 임금체불이 적발될 정도로 심각하다. 산재는 인적, 구조적, 경제적 문제가 다각도로 맞물려 발생한다. 정부는 악덕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한 가정을 파괴하는 중범죄로 엄단해야 한다.
지난해 일하다가 죽은 사람이 827명이다. 하루에 1.6명꼴이다. 사회 전반의 시스템부터 획기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이재명 대통령이 다짐한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이번 조치가 산재공화국 오명을 씻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김 전 검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검사는 영장 심사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먼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정치적인 미숙함으로 많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를 드린다고 사과했다. 다만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수사권 남용이라며 구속이라는 제도가 정치적 목적이나 수사 편의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1억원대에 이르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이 그림을 전달하면서 지난해 4월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씨는 앞서 김 여사가 총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공천에선 컷오프됐으나 이후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김 전 검사는 그는 작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이날 183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118쪽 분량의 PPT를 준비해 김 전 검사를 구속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전 검사의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정엔 파견검사 4명이 입정했다.
특검과 김 전 검사 측은 적용 법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전 검사 측은 특검이 최초 뇌물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이 범죄 혐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뇌물죄는 ‘대가성’이 입증되어야만 성립하는데, 김 전 검사가 건넨 그림의 대가가 있었다는 점을 특검이 밝히지 못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그림값을 지불한 사실을 인정하고,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 인척의 집에서 그림이 발견됐으므로 충분한 사실관계가 입증됐다고 맞섰다. 김 전 검사의 청탁 내용, 공천 실현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김 전 검사가 고가의 선물을 건넨 사실만으로도 범죄가 충분히 성립한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후 재판에서 김 전 검사가 건넨 그림의 가격을 두고 공방했다. 특검은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품감정센터에 이 그림의 감정을 의뢰했는데 협회는 진품, 센터는 가품이라고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특검 측은 김 전 검사가 그림값으로 1억4000만원을 냈고, 경매가도 3100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한 반면 김 전 검사 측은 가품이라 가액이 그보다 적다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김 전 검사가 도주의 우려도 있다며 법원에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장관 비서실장 이혜진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황지혜 △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최민호 △영유아정책국 최원석 △장관실 이호승·이현섭·김윤정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인사과장 박창규 △국민연금정책과장 전명숙 △노인정책과장 임대식 ◇과장급 파견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박재찬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전보 △에너지정책실장 이원주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박진영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정책과장 서지웅 △건설산업과장 김성환
■국세청 ◇사무관 승진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백은혜 김영민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수현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유은주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조대연 △빅데이터센터 정은정 △정보보호담당관실 남현희 △감사담당관실 조현준 이철민 김봉조 △감찰담당관실 정훈 김요왕 이영정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나명균 △심사2담당관실 전태훈 △국제세원담당관실 신종훈 문지혜 △상호합의담당관실 성아영 장성하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 백연하 △징세과 류제성 이현영 △법무과 김태훈 정수경 △법규과 정영선 정진학 △부가가치세과 정승오 최근수 △소득세과 양미선 김창희 홍준영 △법인세과 김지연 이두원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정진원 △원천세과 오현정 이지연 △소비세과 정진희 △부동산납세과 곽지은 심윤성 △상속증여세과 나동일 심재훈 △자본거래관리과 이정아 △조사기획과 박대은 임종순 이치원 △조사2과 유상호 △국제조사과 강보경 허인범 문관덕 △세원정보과 이규환 신철원 △조사분석과 박성우 △장려세제과 구순옥 △소득자료관리과 김홍용 임정미 △학자금상환과 백지훈 △인사기획과 김정호 김수진 △운영지원과 성유진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권진혁 정명숙 △빅데이터센터 김요한 △홈택스1담당관실 강태욱 △홈택스2담당관실 김세라 문숙자 △정보보호담당관실 김은진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이애란 오태진 △징세관실 차미선 이재근 엄일선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정숙 △과학조사담당관실 임창규 △부가가치세과 추세웅 △소득재산세과 곽미나 △법인세과 박선아 △송무국 송무1과 손옥주 △송무국 송무3과 차진선 △조사1국 조사1과 강희경 이지현 △조사1국 조사2과 박금옥 강준원 강동진 △조사2국 조사관리과 유재연 △조사2국 조사1과 장희철 △조사2국 조사2과 유지은 윤영길 △조사3국 조사관리과 박용진 박균득 △조사3국 조사1과 구본기 △조사3국 조사2과 황창훈 △조사4국 조사관리과 윤선영 이수정 이근웅 △조사4국 조사2과 이정은 △조사4국 조사3과 백영일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관리과 조용수 이세연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 이안나 권영승 △운영지원과 유성엽 △중부세무서 징세과 이승희 △용산세무서 징세과 최영지 △마포세무서 징세과 현혜은 △강서세무서 법인세과 정순욱 △금천세무서 조사과 이준혁 △관악세무서 조사과 박정민 △서초세무서 조사과 한순규 △도봉세무서 징세과 우지수 △잠실세무서 징세과 전학심 [중부지방국세청]△감사관실 천만진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성호 △소득재산세과 방미숙 △법인세과 정선현 △송무과 윤경림 △체납추적과 윤호연 △조사1국 조사1과 김정관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김주연 임승빈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동현 서경원 △조사2국 조사1과 인찬웅 △조사3국 조사관리과 이소영 이순철 △조사3국 조사1과 박선범 △운영지원과 김홍균 △화성세무서 법인세과 조규상 △동화성세무서 징세과 한미자 △성남세무서 징세과 송은영 웹사이트 상위노출 △춘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이경자 △강릉세무서 징세과 김재형 [인천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민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고선혜 △소득재산세과 안성경 △체납추적과 김관홍 △조사1국 조사1과 배동희 △조사1국 조사3과 이영진 김생분 △조사2국 조사1과 윤경주 △운영지원과 이동훈 △인천세무서 징세과 임덕수 △연수세무서 징세과 임용주 △광명세무서 부가소득세과 송인규 [대전지방국세청]△감사관실 김원덕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박찬희 △법인세과 한숙란 △징세과 여미라 △체납추적과 이덕주 △조사1국 조사1과 금영송 △조사1국 조사3과 김수진 △조사2국 조사2과 민양기 △대전세무서 소득세과 도해구 △서대전세무서 징세과 이한성 △세종세무서 징세과 홍성자 [ 광주지방국세청]△감사관실 손충식 △법인세과 임철진 △송무과 최영주 △조사1국 조사관리과 김철호 △조사1국 조사2과 김기정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만성 △조사2국 조사2과 이수진 △북광주세무서 징세과 박미선 △광산세무서 조사과 조종필 △나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최권호 △여수세무서 재산법인세과 김진재 [대구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정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병주 △법인세과 김지인 △조사1국 조사관리과 이장환 △조사1국 조사1과 이석진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성제 △운영지원과 정경남 △서대구세무서 조사과 이중구 △남대구세무서 조사과 허재훈 △포항세무서 징세과 박경호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이호상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상훈 △부가가치세과 김봉진 △소득재산세과 허남현 △법인세과 홍민표 △징세과 정수진 △조사1국 조사관리과 정성훈 윤영근 △조사1국 조사2과 홍윤종 △조사2국 조사1과 김병삼 △조사2국 조사3과 하지경 △운영지원과 황정민 △서부산세무서 징세과 이태호 △부산진세무서 조사과 박정인 △해운대세무서 조사과 조경배 △북부산세무서 징세과 전지용 △부산강서세무서 징세과 이혁섭 △마산세무서 징세과 이동욱 △창원세무서 징세과 현경민 [국세공무원교육원]△교육지원과 송규호 △교수과 임재주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 권창호 △전화상담4팀 이명례 △인터넷방문상담1팀 옥석봉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세원관리지원과 김시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아닌 산업재해에도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반복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는 강력한 제재를 내린다. 노동부가 이런 내용을 담아 18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산재 기업이 설 자리가 없도록 제재 수단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노동자의 목숨보다 이윤이 앞서는 산업 현실을 막자는 정부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올해 하반기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되는 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이다. 현행법에 중대재해가 발생해야 발동할 수 있는 작업중지명령권을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토록 했다. 안전·보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내년부터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현재 ‘동시 2명 이상 사망’인 건설사 영업정지, 입찰제한 요청 대상을 ‘연간 다수 사망’ 업체로 확대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은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사업장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면 그만큼 상응하는 손해가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라 하겠다.
그러나 정부 제재만으론 한계가 있다.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일터의 죽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부 방안이 실효적 효과를 거두려면 노동자 안전에 대한 기업과 사법당국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기업은 안전에 투자하고 법을 지키는 것이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시대착오적인 관점을 버려야 한다. 그동안 중대재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유사한 산재 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원인이 됐기에, 사법당국의 경각심도 높아져야 한다.
여기에 임금을 떼먹는 악습도 근절돼야 한다. 노동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전국 10개 종합건설업체 현장 감독 결과를 보면, 총 69개 업체 중 절반에 달하는 34개 업체에서 임금체불이 적발될 정도로 심각하다. 산재는 인적, 구조적, 경제적 문제가 다각도로 맞물려 발생한다. 정부는 악덕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한 가정을 파괴하는 중범죄로 엄단해야 한다.
지난해 일하다가 죽은 사람이 827명이다. 하루에 1.6명꼴이다. 사회 전반의 시스템부터 획기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이재명 대통령이 다짐한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이번 조치가 산재공화국 오명을 씻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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