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횡성 더덕 축제’ 19일 개막···청일면서 사흘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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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9-17 19:51 조회0회 댓글0건본문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강원 횡성더덕축제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청일면 유동리 농거리 일원에서 ‘제12회 횡성 더덕 축제’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맛있는 더덕, 즐거운 축제, 신나는 청일’이다.
축제 기간에는 더덕 요리 체험, 전국 밴드 경연대회, 초청 가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더덕 불고기, 더덕 튀김, 더덕 빙수 등 더덕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도 맛볼 수 있다.
축제장 주변엔 코스모스와 수변 징검다리, 다양한 조형물을 활용한 포토존도 조성돼 있다.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와 피로 해소 등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웹사이트 상위노출 더덕은 횡성 8대 명품 중 하나다.
평균 해발 500m의 청정 고랭지에서 재배되는 횡성 더덕은 연하고 아삭아삭해 식감이 좋을 뿐 아니라 향도 진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전국 더덕 생산량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횡성은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산림청으로부터 ‘지리적 표시 등록’을 받기도 했다.
권순화 횡성더덕축제위원회 위원장은 횡성 더덕은 향과 맛, 그리고 건강 효능까지 갖춘 특별한 농산물이라며 이번 축제에 참여해 초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이나 온라인문화상품권 포인트 등 모바일 상품권도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상품권 사이트에서 회원 탈퇴를 하더라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과도한 환불 수수료와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환불 중단으로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한 후속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5만원 초과)의 환불 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높이도록 ‘신유형(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 시에는 100%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되는 업체는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 등이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프티콘, 온라인문화상품권 등 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의 상품권을 뜻한다. 신유형 상품권 거래액은 2019년 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또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등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적발해 개선토록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사업자는 회원 탈퇴·회원 자격 상실 또는 비회원인 소비자가 구매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잔여 포인트가 소멸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또 미사용 상품권의 환불 기한을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하거나, 환불 시 현금이 아닌 적립금·포인트로 지급하는 규정을 둔 곳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회원 탈퇴 등의 경우에도 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잔여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했다. ‘환불 수수료를 3일 이내만 면제한다’는 조항은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을 환불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을 들어 고치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양도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를 허용토록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 등에서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하는 경우도 문제제기가 있으면 들여다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맛있는 더덕, 즐거운 축제, 신나는 청일’이다.
축제 기간에는 더덕 요리 체험, 전국 밴드 경연대회, 초청 가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더덕 불고기, 더덕 튀김, 더덕 빙수 등 더덕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도 맛볼 수 있다.
축제장 주변엔 코스모스와 수변 징검다리, 다양한 조형물을 활용한 포토존도 조성돼 있다.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와 피로 해소 등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웹사이트 상위노출 더덕은 횡성 8대 명품 중 하나다.
평균 해발 500m의 청정 고랭지에서 재배되는 횡성 더덕은 연하고 아삭아삭해 식감이 좋을 뿐 아니라 향도 진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전국 더덕 생산량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횡성은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산림청으로부터 ‘지리적 표시 등록’을 받기도 했다.
권순화 횡성더덕축제위원회 위원장은 횡성 더덕은 향과 맛, 그리고 건강 효능까지 갖춘 특별한 농산물이라며 이번 축제에 참여해 초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이나 온라인문화상품권 포인트 등 모바일 상품권도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상품권 사이트에서 회원 탈퇴를 하더라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과도한 환불 수수료와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환불 중단으로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한 후속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5만원 초과)의 환불 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높이도록 ‘신유형(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 시에는 100%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되는 업체는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 등이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프티콘, 온라인문화상품권 등 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의 상품권을 뜻한다. 신유형 상품권 거래액은 2019년 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또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등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적발해 개선토록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사업자는 회원 탈퇴·회원 자격 상실 또는 비회원인 소비자가 구매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잔여 포인트가 소멸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또 미사용 상품권의 환불 기한을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하거나, 환불 시 현금이 아닌 적립금·포인트로 지급하는 규정을 둔 곳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회원 탈퇴 등의 경우에도 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잔여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했다. ‘환불 수수료를 3일 이내만 면제한다’는 조항은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을 환불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을 들어 고치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양도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를 허용토록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 등에서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하는 경우도 문제제기가 있으면 들여다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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