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고무보트 타고 ‘440㎞’ 최단거리로 제주 해안에…해경 레이더까지 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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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9-18 05:27 조회4회 댓글0건본문
분트 30대 총책, SNS서 인원 모집6명, 미등록 체류 중 추방 전력고무보트로 밀입국한 첫 사례해상 경비체계 부실 지적도
최근 고무보트를 타고 중국에서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들은 함께 모은 돈으로 고무보트를 산 후 가장 짧은 항로를 설정해 제주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전원은 국내에서 미등록 체류 중 추방된 전력도 있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남 5, 여 1) 전원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해경에 미상의 고무보트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8일 오후부터 11일까지 순차적으로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이 제주에 도착한 후 만난 중국인 조력자 2명과 한국인 운반책 1명, 중국에서 귀화한 한국인 알선책 1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중국인 6명은 모두 지난 7일 중국시간 낮 12시19분(한국시간 오후 1시19분쯤)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했다. 이들은 8일 오전 6시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 도착했다.
중국인 6명 중 30대 A씨가 모집총책이었다. A씨는 지난 5월 중국 SNS 채팅방에 밀입국할 사람을 모집하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을 본 피의자 5명이 차례차례 합류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모집책인 A씨를 제외한 5명이 1인당 약 400만원씩 갹출해 2000만원을 모았다. 이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돈으로 1800만원 상당의 고무보트와 연료, 식량 등을 구입했다. 일당은 제주도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 난퉁시를 출발지로 정했다. 이들은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 도착한 후 보트를 버리고 각자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으로 흩어졌다. 미처 처리하지 못한 보트는 이들의 밀입국을 적발하는 단서가 됐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제주 내 조력자의 도움을 받거나 숨어 있었지만 대부분 제주도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검거됐다. 단 1명만이 화물차에 숨어 제주를 빠져나갔지만 결국 충북 청주에서 긴급체포됐다. 피의자 6명 중 5명은 제주에서, 1명은 경기도에서 4~7년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미등록 체류하던 중 추방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번과 같이 고무보트로 제주에 밀입국한 사례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수사한 내용으로는 상습적인 밀입국 루트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밀입국 보트를 감지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해상 경계체계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해안경비단 레이더와 TOD를 활용해 미확인 선박이 접촉되면 추적하고 검문검색을 통해 식별하는 절차를 훈련 중이라면서 항공기와 함정 등을 활용해 최대한 감시하고, 밀입국 신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여당이 준비하는 내란특별법에 대해 그게 왜 위헌인가라고 물으면서 권력의 서열과 순서를 언급했고, 국민에게서 권력을 위임받는 과정인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분명한 우위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헌정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는 반론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삼권분립은 헌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지만, 나는 내란 청산의 문제에 관한 한 이 원칙을 최상위에 놓는 것은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비례성의 원칙을 존중하는 한에서 선출된 권력이 우위를 가져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헌법 정신과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법조인이 아닌 내가 헌법 문제에 대해 부득이 끼어들어 발언을 하는 이유가 있다. 대통령 선거 이후 너무 빨리 대한민국이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어서일까. 지난 아홉 달 동안 우리가 겪고 지내온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헌정 붕괴의 상황이었는지의 맥락은 모두 잊어버리고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헌법학 교과서들만 읊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황당해 비현실적이라고까지 느껴져서이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던 것은 윤석열 집단이 12월3일 밤에 벌였던 쿠데타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 이후 지루하게 펼쳐졌던 집요하고 전면적인 쿠데타 옹호 세력들의 준동이 더 큰 원인이었다. 그 과정에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거기에 과연 헌정 사수의 정신이 구현되고 있었는지를 복기해보자.
의회에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던 당시 집권당의 의원들 절대다수가 12월3일 밤 국회 바깥에 따로 모여 국회 의결을 방해했다. 하지만 이는 시작일 뿐이었다. 그 다수는 윤석열 탄핵안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한남동 대통령 사저에까지 집결해 윤석열에 대한 합법적인 체포와 수사 절차를 방해했다. 최근에도 송언석 원내대표는 주요 정치인들을 모조리 몰살시키려 했다는 끔찍한 ‘노상원 수첩’에 대해 그렇게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발언을 일삼았다. 입법부의 3분의 1 정도는 내란에 동조하거나 진압을 방해했던 세력이었고, 의회의 헌정 회복 노력은 이들로 인해 계속 발목이 잡혔다.
행정부는 아예 헌정 회복을 대놓고 가로막았다. 내란을 원천적으로 막았어야 했던 국무회의 절차는 작동하지 않았고, 다수의 국무위원들은 오히려 내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려 했던 정황이 너무나 짙다.
‘선출된 권력’이 우위 가져야
그다음은 더욱 분명했다. 권한대행으로 들어선 한덕수와 최상목은 여야 합의라는 것을 빌미로 삼아 헌법에 따른 탄핵 절차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 꼭 필요했던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 가로막다가 본인들 스스로 탄핵당하고 탄핵의 대상으로 논의되었다. 심지어 내란을 수사하기 위해 의회에서 어렵게 통과된 특검법마저 이 두 사람의 거부권 행사로 끝까지 통과되지 못했다. 윤석열이 머물던 한남동 사저에서 공수처 및 경찰이 경호처와 대치하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운위되던 불면의 밤들을 우리는 잊지 못한다.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은 합법적 행정 절차로 이 아찔한 위기 상황을 정리해 나가야 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경호처에 동조했다는 의혹까지 산 바 있다.
사법부 또한 내란 진압과 헌정 회복을 간절히 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경악하고 분노하게 만들었다. 재판부를 맡은 지귀연 판사는 기상천외의 시간 계산 논리를 발명해 윤석열을 석방했고, 검찰총장은 이를 비판하면서도 항소를 포기해 마치 싱크로 발레와 같은 화답을 보였으며, 윤석열은 멀쩡히 대로를 활보하며 돌아다니게 되었다. 그 결과 가뜩이나 혼란한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 얼마나 더 혼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관행을 무시한 대법원의 행태는 이를 훌쩍 넘어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를 내세워 함께 나선 대다수의 대법관들은 당시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관련 사건의 2심을 기록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례적인 초고속도로 남은 재판을 진행하려고 해 대선에 개입한다는 거센 저항을 일으켰다.
삼권분립을 모세의 석판에 신이 새긴 자연법 신성법으로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헌법 이론과 정치철학의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무식하다고 매도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작년 12월3일에서 올해 6월3일까지 그 삼권분립의 원칙은 과연 내란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헌정을 수호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는가? 아니면 그 상황에서도 권력을 유지하고 연장하려는 내란 동조 세력들이 자신들의 헌정 파괴 행동을 방어하기 위한 철옹성의 방벽으로 작동했는가? 내란 쿠데타에 분노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회복을 염원했던 대다수 국민들의 판단은 말할 것도 없다. 윤석열의 쿠데타 시도는 몇시간 만에 끝났지만, 이후 6개월에 걸쳐 대한민국 헌정을 체계적·조직적으로 마비시켰던 것은 바로 이 삼권분립을 방패 삼아 내란 상황을 지속시켰던 세력들이다. 이렇게 왜곡되다 못해 헌정질서 자체를 위기로 몰아넣은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서의 삼권분립 원칙 또한 여전히 목숨을 걸고 받들어야 할 금과옥조인가?
여전히 헌정 회복 노력 발목 잡혀
대통령은 일개 행정부의 수반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3부를 넘어 국가 전체의 통합을 책임지고 또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기도 하다. 내란·외환과 같은 사태가 터졌을 때는 삼권분립이라는 원칙에 전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영역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어째서 하필 행정부의 수반이 국가 원수가 되어야 하는가는 따져볼 여지가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내란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들 다수가 직접 뽑은 선출된 권력이라는 점이 그 정당성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체의 과정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어디까지 연루되어 있는지, 그들에 대한 합당한 처분과 처벌이 어떤 것인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 지리멸렬한 상황을 하루빨리 정리하고 청산하기 위한 논의와 과정을 삼권분립 운운하며 막고 서는 모습을 보면 아득한 절망이 느껴질 뿐이다.
윤석열 집단은 계엄령 담화에서 헌법기관인 국회를 명시해 반국가 세력으로 몰았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을 납치하려고 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를 급습했다. 그야말로 삼권분립 원칙의 대학살을 꾀한 자들이다. 내란 청산은 이 과정을 명백히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내란 청산 과정을 위해 무슨 비상대권 같은 것을 내세워 삼권분립 원칙을 완전히 초월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이야기되는 내란특별법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일 뿐이다.
현재 제기된 내란특별법이라는 것이 과연 효과적으로 조속히 내란 상황을 청산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원칙, 선출된 권력이 다른 권력에 우선해야 하며, 사법부의 구조 또한 국민들이 직접 뽑은 국회에서 결정한다는 발언에는 잘못이 없다. 추상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 발언이 과연 올바른 원칙인지는 헌법학자와 정치철학자들이 따질 일이며,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연구와 논쟁을 꾸준히 해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여기는 학술회의장이 아니며 당신도 나도 그 영원한 추상 속의 시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몇달 전만 해도 총을 든 군인들과 장갑차가 국회에 들이닥쳤으며, 누군가의 시체를 담을 영현백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으며, 경호처와 경찰이 총격전 직전까지 갔으며, 윤석열을 지지하는 폭도들이 법원에 난입해 건물을 때려 부수고 판사들을 살해하려고 했던, 2025년의 대한민국에 아직 우리는 살고 있다.
나는 법조인의 판단이 아니라 그 혼돈을 지나오면서 헌정질서의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한다. 작금의 맥락에서라면 이 대통령의 발언이 분명히 옳다. 내란 청산의 문제에 관한 한, 비례성의 원칙을 존중하는 한에서, 선출된 권력이 우선적 위치를 가지는 것이 헌법 정신에 합치하는 것이다.
최근 고무보트를 타고 중국에서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들은 함께 모은 돈으로 고무보트를 산 후 가장 짧은 항로를 설정해 제주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전원은 국내에서 미등록 체류 중 추방된 전력도 있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남 5, 여 1) 전원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해경에 미상의 고무보트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8일 오후부터 11일까지 순차적으로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이 제주에 도착한 후 만난 중국인 조력자 2명과 한국인 운반책 1명, 중국에서 귀화한 한국인 알선책 1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중국인 6명은 모두 지난 7일 중국시간 낮 12시19분(한국시간 오후 1시19분쯤)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했다. 이들은 8일 오전 6시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 도착했다.
중국인 6명 중 30대 A씨가 모집총책이었다. A씨는 지난 5월 중국 SNS 채팅방에 밀입국할 사람을 모집하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을 본 피의자 5명이 차례차례 합류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모집책인 A씨를 제외한 5명이 1인당 약 400만원씩 갹출해 2000만원을 모았다. 이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돈으로 1800만원 상당의 고무보트와 연료, 식량 등을 구입했다. 일당은 제주도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 난퉁시를 출발지로 정했다. 이들은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 도착한 후 보트를 버리고 각자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으로 흩어졌다. 미처 처리하지 못한 보트는 이들의 밀입국을 적발하는 단서가 됐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제주 내 조력자의 도움을 받거나 숨어 있었지만 대부분 제주도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검거됐다. 단 1명만이 화물차에 숨어 제주를 빠져나갔지만 결국 충북 청주에서 긴급체포됐다. 피의자 6명 중 5명은 제주에서, 1명은 경기도에서 4~7년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미등록 체류하던 중 추방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번과 같이 고무보트로 제주에 밀입국한 사례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수사한 내용으로는 상습적인 밀입국 루트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밀입국 보트를 감지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해상 경계체계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해안경비단 레이더와 TOD를 활용해 미확인 선박이 접촉되면 추적하고 검문검색을 통해 식별하는 절차를 훈련 중이라면서 항공기와 함정 등을 활용해 최대한 감시하고, 밀입국 신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여당이 준비하는 내란특별법에 대해 그게 왜 위헌인가라고 물으면서 권력의 서열과 순서를 언급했고, 국민에게서 권력을 위임받는 과정인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분명한 우위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헌정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는 반론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삼권분립은 헌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지만, 나는 내란 청산의 문제에 관한 한 이 원칙을 최상위에 놓는 것은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비례성의 원칙을 존중하는 한에서 선출된 권력이 우위를 가져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헌법 정신과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법조인이 아닌 내가 헌법 문제에 대해 부득이 끼어들어 발언을 하는 이유가 있다. 대통령 선거 이후 너무 빨리 대한민국이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어서일까. 지난 아홉 달 동안 우리가 겪고 지내온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헌정 붕괴의 상황이었는지의 맥락은 모두 잊어버리고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헌법학 교과서들만 읊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황당해 비현실적이라고까지 느껴져서이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던 것은 윤석열 집단이 12월3일 밤에 벌였던 쿠데타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 이후 지루하게 펼쳐졌던 집요하고 전면적인 쿠데타 옹호 세력들의 준동이 더 큰 원인이었다. 그 과정에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거기에 과연 헌정 사수의 정신이 구현되고 있었는지를 복기해보자.
의회에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던 당시 집권당의 의원들 절대다수가 12월3일 밤 국회 바깥에 따로 모여 국회 의결을 방해했다. 하지만 이는 시작일 뿐이었다. 그 다수는 윤석열 탄핵안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한남동 대통령 사저에까지 집결해 윤석열에 대한 합법적인 체포와 수사 절차를 방해했다. 최근에도 송언석 원내대표는 주요 정치인들을 모조리 몰살시키려 했다는 끔찍한 ‘노상원 수첩’에 대해 그렇게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발언을 일삼았다. 입법부의 3분의 1 정도는 내란에 동조하거나 진압을 방해했던 세력이었고, 의회의 헌정 회복 노력은 이들로 인해 계속 발목이 잡혔다.
행정부는 아예 헌정 회복을 대놓고 가로막았다. 내란을 원천적으로 막았어야 했던 국무회의 절차는 작동하지 않았고, 다수의 국무위원들은 오히려 내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려 했던 정황이 너무나 짙다.
‘선출된 권력’이 우위 가져야
그다음은 더욱 분명했다. 권한대행으로 들어선 한덕수와 최상목은 여야 합의라는 것을 빌미로 삼아 헌법에 따른 탄핵 절차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 꼭 필요했던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 가로막다가 본인들 스스로 탄핵당하고 탄핵의 대상으로 논의되었다. 심지어 내란을 수사하기 위해 의회에서 어렵게 통과된 특검법마저 이 두 사람의 거부권 행사로 끝까지 통과되지 못했다. 윤석열이 머물던 한남동 사저에서 공수처 및 경찰이 경호처와 대치하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운위되던 불면의 밤들을 우리는 잊지 못한다.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은 합법적 행정 절차로 이 아찔한 위기 상황을 정리해 나가야 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경호처에 동조했다는 의혹까지 산 바 있다.
사법부 또한 내란 진압과 헌정 회복을 간절히 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경악하고 분노하게 만들었다. 재판부를 맡은 지귀연 판사는 기상천외의 시간 계산 논리를 발명해 윤석열을 석방했고, 검찰총장은 이를 비판하면서도 항소를 포기해 마치 싱크로 발레와 같은 화답을 보였으며, 윤석열은 멀쩡히 대로를 활보하며 돌아다니게 되었다. 그 결과 가뜩이나 혼란한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 얼마나 더 혼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관행을 무시한 대법원의 행태는 이를 훌쩍 넘어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를 내세워 함께 나선 대다수의 대법관들은 당시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관련 사건의 2심을 기록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례적인 초고속도로 남은 재판을 진행하려고 해 대선에 개입한다는 거센 저항을 일으켰다.
삼권분립을 모세의 석판에 신이 새긴 자연법 신성법으로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헌법 이론과 정치철학의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무식하다고 매도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작년 12월3일에서 올해 6월3일까지 그 삼권분립의 원칙은 과연 내란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헌정을 수호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는가? 아니면 그 상황에서도 권력을 유지하고 연장하려는 내란 동조 세력들이 자신들의 헌정 파괴 행동을 방어하기 위한 철옹성의 방벽으로 작동했는가? 내란 쿠데타에 분노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회복을 염원했던 대다수 국민들의 판단은 말할 것도 없다. 윤석열의 쿠데타 시도는 몇시간 만에 끝났지만, 이후 6개월에 걸쳐 대한민국 헌정을 체계적·조직적으로 마비시켰던 것은 바로 이 삼권분립을 방패 삼아 내란 상황을 지속시켰던 세력들이다. 이렇게 왜곡되다 못해 헌정질서 자체를 위기로 몰아넣은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서의 삼권분립 원칙 또한 여전히 목숨을 걸고 받들어야 할 금과옥조인가?
여전히 헌정 회복 노력 발목 잡혀
대통령은 일개 행정부의 수반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3부를 넘어 국가 전체의 통합을 책임지고 또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기도 하다. 내란·외환과 같은 사태가 터졌을 때는 삼권분립이라는 원칙에 전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영역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어째서 하필 행정부의 수반이 국가 원수가 되어야 하는가는 따져볼 여지가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내란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들 다수가 직접 뽑은 선출된 권력이라는 점이 그 정당성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체의 과정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어디까지 연루되어 있는지, 그들에 대한 합당한 처분과 처벌이 어떤 것인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 지리멸렬한 상황을 하루빨리 정리하고 청산하기 위한 논의와 과정을 삼권분립 운운하며 막고 서는 모습을 보면 아득한 절망이 느껴질 뿐이다.
윤석열 집단은 계엄령 담화에서 헌법기관인 국회를 명시해 반국가 세력으로 몰았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을 납치하려고 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를 급습했다. 그야말로 삼권분립 원칙의 대학살을 꾀한 자들이다. 내란 청산은 이 과정을 명백히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내란 청산 과정을 위해 무슨 비상대권 같은 것을 내세워 삼권분립 원칙을 완전히 초월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이야기되는 내란특별법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일 뿐이다.
현재 제기된 내란특별법이라는 것이 과연 효과적으로 조속히 내란 상황을 청산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원칙, 선출된 권력이 다른 권력에 우선해야 하며, 사법부의 구조 또한 국민들이 직접 뽑은 국회에서 결정한다는 발언에는 잘못이 없다. 추상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 발언이 과연 올바른 원칙인지는 헌법학자와 정치철학자들이 따질 일이며,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연구와 논쟁을 꾸준히 해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여기는 학술회의장이 아니며 당신도 나도 그 영원한 추상 속의 시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몇달 전만 해도 총을 든 군인들과 장갑차가 국회에 들이닥쳤으며, 누군가의 시체를 담을 영현백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으며, 경호처와 경찰이 총격전 직전까지 갔으며, 윤석열을 지지하는 폭도들이 법원에 난입해 건물을 때려 부수고 판사들을 살해하려고 했던, 2025년의 대한민국에 아직 우리는 살고 있다.
나는 법조인의 판단이 아니라 그 혼돈을 지나오면서 헌정질서의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한다. 작금의 맥락에서라면 이 대통령의 발언이 분명히 옳다. 내란 청산의 문제에 관한 한, 비례성의 원칙을 존중하는 한에서, 선출된 권력이 우선적 위치를 가지는 것이 헌법 정신에 합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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